여야의원 30여명 특별법 조속 제정 촉구

여야의원 30여명 특별법 조속 제정 촉구

입력 1999-08-27 00:00
수정 1999-08-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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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의원 30여명은 26일 오전 국회 귀빈식당에서 공동기자회견을 갖고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법’ 및 ‘의문사 진상규명 특별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했다.

국민회의 김근태(金槿泰) 이길재(李吉載) 장영달(張永達),한나라당 유선호(柳宣浩) 이미경(李美卿) 이수인(李壽仁) 등 여야 의원들은 이날 회견에서 “민주주의 역사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며 이 두 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꼭 통과시키겠다고 다짐했다.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법’은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목숨을 잃거나 상해를 입은 사람들의 명예회복과 보상 및 민주화운동 기념사업 추진근거 등을 담고 있다.

권위주의와 독재에 맞서 민주주의를 위해 목숨을 바친 이들의 뜻을 후손들에게 남겨주자는 것이 이 법안의 취지다.

그러나 여야가 국회에 따로 제출한 이 법안은 법 적용 시기와 대상에 대한견해 차이가 크고 ‘민주화운동’개념 정의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아직 행자위에 계류중이다.행자위는 9월초 공청회를 열어 여야 절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국회 법사위에 상정됐으나 역시 처리가 미뤄지고 있는 ‘의문사 진상 특별법’은 대통령 직속의 의문사 진상규명위원회를 설치,민주화운동과 관련한의문사의 원인을 조사토록 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유가족의 진정을 받아 6∼9개월의 진상조사를 통해 사인을 밝혀 내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법안은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부당한 공권력에 의해 의문의 죽음을 당한사건의 진상을 밝히고 억울한 넋을 위로해 주자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유가협)대표 고(故)이한열 열사의 어머니 배은심(裵恩心)씨와 전남대에서 분실자살한 박승희양의 어머니이양순(李良淳)씨 등도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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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현진기자 jhj@
1999-08-27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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