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폐공사 파업유도 청문회-통폐합 적법성여부

조폐공사 파업유도 청문회-통폐합 적법성여부

입력 1999-08-27 00:00
수정 1999-08-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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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조폐공사 파업유도 진상조사를 위한 국회 청문회에서는 조폐창 조기통폐합 과정의 적법성과 타당성이 도마에 올랐다.여야 의원들은 이날 증인으로 출석한 강희복(姜熙復)당시 조폐공사 사장 등을 상대로 문제점을 끈질기게 물고 늘어졌다.

국민회의 방용석(方鏞錫)의원은 “당시 조폐공사는 조기통폐합으로 인해 277억원의 경비 절감 효과를 낼 수 있다고 했으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며 “277억원 가운데 865명의 인원재조정에 따른 절감효과를 감안하면 조기통폐합의 실질적 경비 절감 효과는 76억원에 불과하다”고 지적,조기통폐합의 비경제성을 적시했다.같은 당 천정배(千正培)의원은 98년 9월 당시 2001년 통폐합으로 방침이 확정됐다가 불과 한달 만에 99년 조기통폐합으로 급선회한 배경을 캐물었다.“한달 사이에 급격히 경영현실이 나빠진 이유가 있었느냐”는 것이다.

자민련 이재선(李在善)의원은 “경산창은 작업 시설이나 근무 여건이 열악하고 품질관리에 어려움이 많다”며 “당시 강사장의 비리 연루 의혹으로 인한 해임설,경영실적 부진에따른 책임론 등을 모면하기 위해 조기 통폐합 방침을 굳힌 것 아니냐”고 따졌다.

한나라당 김재천(金在千)의원은 “조폐공사는 98년 노조 파업이 시작되기사흘전인 8월29일 이사회에서 이미 직장폐쇄를 결정했고 노조가 9월3일 파업을 종료,업무복귀 의사를 밝히면서 직장폐쇄 조치를 철회토록 공식 요구했으나 직장폐쇄를 지속적으로 강행했다”며 “조폐공사의 공격적 직장폐쇄는 명백한 위법”이라고 역설했다.

이에 강전사장은 “98년 9월말까지 노사간 임금 절감 협상이 타결되지 않는 바람에 조기 통폐합을 통한 경영합리화 방안을 추진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해명했다.

강전사장은 직장폐쇄의 위법성 논란과 관련,“보는 시각에 따라 여러가지의견이 있을 수 있으나 당시 변호사·노무사 등과 상의해 합법적인 절차를밟았다”고 말했다.



박찬구기자 ckpark@
1999-08-27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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