原電소재 부산·경북·전남 핵연료에 지방세 신설추진

原電소재 부산·경북·전남 핵연료에 지방세 신설추진

입력 1999-08-26 00:00
수정 1999-08-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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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내에 원자력 발전소가 있는 부산시와 전남·경북도가 원전에서 사용한 핵연료에 대한 지방세 신설을 추진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전남도는 25일 강원도 속초 한화리조트에서 열린 제2회 전국 시·도지사협의회 실무협의회에서 전력을 생산하기 위해 이용한 발전용 핵연료를 대상으로 지역개발세인 핵연료세를 도세로 신설해 매월 부과할 수 있도록 지방세법을 개정하는 방안을 부산시,경북도 관계자들과 협의했다고 밝혔다.

도는 일본의 경우 발전에 이용된 핵연료 중량가액의 7%에 해당하는 금액을도·부·현세로 받고 있는 점을 핵연료세 신설의 근거로 내세웠다.

도는 핵연료세를 일본과 같은 비율로 도입할 경우 영광 원전이 있는 전남은 연간 53억원,고리 원전이 있는 부산은 55억원,월성 원전이 있는 경북은 84억원의 지방세를 각각 거둬들일수 있어 지방재정 확충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도는 핵연료세 신설에 대한 세부 안건을 부산시,경북도측과 협의해 오는 9월 10일 열리는 전국 시·도지사협의회에 상정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한국전력공사 원자력 발전처 원자력정책부 관계자는 “핵연료세 신설을 건의해 오면 이를 검토한 뒤 산업자원부,과학기술처,기획예산처 등정부 관련 부처와 협의를 거쳐 결정하게 될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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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임송학기자 shlim@
1999-08-26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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