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 고용 현황이 고용의무기준에도 못미치고 있다는 것은 유감스러운 일이다.장애인을 고용하지 않은 민간기업에 대해서는 벌칙금까지 물리면서 정작 이를 실천해서 솔선수범해야 할 정부부처가장애인 고용을 외면하는 것은 지탄받을 일이다.
오는 9월 ‘장애인 고용촉진의 달’을 맞아 노동부가 국무회의에서 보고한공공부문 장애인 고용 실태에 따르면 지난 6월 현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교육청,헌법기관의 장애인 공무원은 전년에 비해 고작 0.09%포인트(223명)느는 데 그치고 있다.84개 대상기관 가운데 고용률을 달성한 기관은 대통령비서실과 노동부·국가보훈처뿐이고 정원이 1,512명인 대검찰청의 경우는 30명 이상 장애인을 고용해야 하는데도 단 2명,해양경찰청은 아예 한명도 채용하지 않았다는 것이다.그밖의 중앙부처들의 장애인 고용률은 규정의 절반에도 못미치는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정부는 300인 이상의 기업체에 대해 근로자수의 2% 이상의 장애인을 의무적으로 고용토록 하고 이를 어기면 1인당 20만7,000원씩의 부담금을 물리고 있다.그러나 장애인을 고용하기보다 부담금을 물고 있는 기업이 많다는 것은잘 알려진 일이다.실제로 지난해 전경련은 기업의 부담 경감을 이유로 장애인의무고용제 폐지를 노골적으로 정부에 건의한 바 있다.또 구조조정때마다장애인 우선해고로 물의를 빚기도 했다.
우리나라의 장애인구는 추정장애인수까지 합해 무려 460여만명에 이르고 있다.우리는 장애인 행사가 있을 때마다 ‘장애인 먼저’ ‘더불어 살아가자’고 외치지만 그것은 한낱 구호에 불과할 뿐 장애인을 외면하고 장애인에 대한 편견이 심한 것이 오늘의 현실이다.
우리가 사는 사회는 재난과 위험이 곳곳에 도사려 갖가지 사고에 따른 후천적 장애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선진국에서도 장애인 의무고용을 법으로 정하고 유엔 장애인복지계획은 ‘경제 불황 등 국가위기 상황에서 장애인이 최우선적으로 고용되고 최후로 해고돼야 한다’고 선언하고 있다.
공공기관의 장애인 고용도 민간기업처럼 권장사항이 아닌,의무조항으로 강화하고 위반할 때는 벌칙금을 부과해야 할 것이다.의무고용 대신 부담금을물고 있는 기업에 대한 벌칙도 더욱 강화하거나 장애인이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넓혀 줘야 한다.
자신의 자녀나 부모가 장애인인데 사회에서 푸대접을 받는다고 생각해 보라.
장애는 결코 남의 일이 아닌 것이다.
오는 9월 ‘장애인 고용촉진의 달’을 맞아 노동부가 국무회의에서 보고한공공부문 장애인 고용 실태에 따르면 지난 6월 현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교육청,헌법기관의 장애인 공무원은 전년에 비해 고작 0.09%포인트(223명)느는 데 그치고 있다.84개 대상기관 가운데 고용률을 달성한 기관은 대통령비서실과 노동부·국가보훈처뿐이고 정원이 1,512명인 대검찰청의 경우는 30명 이상 장애인을 고용해야 하는데도 단 2명,해양경찰청은 아예 한명도 채용하지 않았다는 것이다.그밖의 중앙부처들의 장애인 고용률은 규정의 절반에도 못미치는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정부는 300인 이상의 기업체에 대해 근로자수의 2% 이상의 장애인을 의무적으로 고용토록 하고 이를 어기면 1인당 20만7,000원씩의 부담금을 물리고 있다.그러나 장애인을 고용하기보다 부담금을 물고 있는 기업이 많다는 것은잘 알려진 일이다.실제로 지난해 전경련은 기업의 부담 경감을 이유로 장애인의무고용제 폐지를 노골적으로 정부에 건의한 바 있다.또 구조조정때마다장애인 우선해고로 물의를 빚기도 했다.
우리나라의 장애인구는 추정장애인수까지 합해 무려 460여만명에 이르고 있다.우리는 장애인 행사가 있을 때마다 ‘장애인 먼저’ ‘더불어 살아가자’고 외치지만 그것은 한낱 구호에 불과할 뿐 장애인을 외면하고 장애인에 대한 편견이 심한 것이 오늘의 현실이다.
우리가 사는 사회는 재난과 위험이 곳곳에 도사려 갖가지 사고에 따른 후천적 장애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선진국에서도 장애인 의무고용을 법으로 정하고 유엔 장애인복지계획은 ‘경제 불황 등 국가위기 상황에서 장애인이 최우선적으로 고용되고 최후로 해고돼야 한다’고 선언하고 있다.
공공기관의 장애인 고용도 민간기업처럼 권장사항이 아닌,의무조항으로 강화하고 위반할 때는 벌칙금을 부과해야 할 것이다.의무고용 대신 부담금을물고 있는 기업에 대한 벌칙도 더욱 강화하거나 장애인이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넓혀 줘야 한다.
자신의 자녀나 부모가 장애인인데 사회에서 푸대접을 받는다고 생각해 보라.
장애는 결코 남의 일이 아닌 것이다.
1999-08-26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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