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의 소리] 투병자녀 부모가 치료거부 ‘안될 말’

[독자의 소리] 투병자녀 부모가 치료거부 ‘안될 말’

입력 1999-08-26 00:00
수정 1999-08-26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21일 TV에서 병원치료를 받지 못한 채 병마에 시달리는 9살난 소녀의 고통이 소개됐다.복부는 종양과 물로 가득차 피부가 찢어질 정도로 부풀어 올랐고 사지는 뼈밖에 남지 않았는데도 ‘기도하면 하느님이 낫게 해줄 것’이라고 믿는 부모가 친권을 앞세워 병원치료를 거부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

현행 헌법은 국민의 기본권으로 행복추구권을 규정하고 있고,국가도 이를보장할 의무를 진다고 못박고 있다.반면 미성년자인 자녀에 대한 부모의 친권은 민법 등 법률에 규정돼 있다.그 아이가 병원에 갈 수 없었던 것은 친권분야에 행복추구권과 관련한 구체적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개인 스스로 이를추구할 능력이 없다면 국가가 개입해 도울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한다.

채유미 서울시의원, ‘홍보물 편집위원회’ 위원장 선출

서울시의회(의장 임만균)는 6일 소식지와 영상 홍보물의 제작 방향을 심의·의결하는 ‘홍보물 편집위원회’ 위촉식을 열고 본격적인 공식 활동에 착수했다. 이날 위촉식 이후 진행된 1차 회의에서는 1년간 편집위원회를 이끌어갈 편집위원장에 채유미 의원(노원5, 더불어민주당)이 선출됐으며, 부위원장에는 민경희 의원(강남1, 국민의힘)과 강봉훈 위원(안마을신문대표)이 각각 선출됐다. 서울시의회 홍보물 편집위원회’는 의정소식지 ‘서울의회’의 발행 방향과 콘텐츠 및 디자인을 심의하고, 시의회 제작 홍보영상을 심의·의결하는 기구이다. 본 위원회는 시의원 6명과 영상·광고·디자인·출판 분야의 외부 전문가 4명을 포함해 총 11명으로 구성된다. 채유미 신임 편집위원장은 “의정 소식지와 영상 홍보물은 118명 서울시의원들의 발로 뛰는 현장 의정을 시민에게 생생하게 전달하는 소중한 매개체”라며 “시민들이 한눈에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는 알찬 콘텐츠를 제공해, 시민에게 더욱 가까이 다가가는 서울시의회를 만드는 데 편집위원들과 함께 지혜를 모으겠다”고 밝혔다. ‘서울의회’는 1993년 6월 창간돼 현재까지 통권 286호를 발행해 오면서 지난 32년간 지방자치의 산역사를 기록하
thumbnail - 채유미 서울시의원, ‘홍보물 편집위원회’ 위원장 선출

강영미 [서울시 송파구 송파동]

1999-08-26 6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