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의 소리] 투병자녀 부모가 치료거부 ‘안될 말’

[독자의 소리] 투병자녀 부모가 치료거부 ‘안될 말’

입력 1999-08-26 00:00
수정 1999-08-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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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TV에서 병원치료를 받지 못한 채 병마에 시달리는 9살난 소녀의 고통이 소개됐다.복부는 종양과 물로 가득차 피부가 찢어질 정도로 부풀어 올랐고 사지는 뼈밖에 남지 않았는데도 ‘기도하면 하느님이 낫게 해줄 것’이라고 믿는 부모가 친권을 앞세워 병원치료를 거부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

현행 헌법은 국민의 기본권으로 행복추구권을 규정하고 있고,국가도 이를보장할 의무를 진다고 못박고 있다.반면 미성년자인 자녀에 대한 부모의 친권은 민법 등 법률에 규정돼 있다.그 아이가 병원에 갈 수 없었던 것은 친권분야에 행복추구권과 관련한 구체적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개인 스스로 이를추구할 능력이 없다면 국가가 개입해 도울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한다.

이희동 서울시의원, 서울시경계선지능인 지원센터 방문… 강동구 경계선지능인 지원체계 구축 논의

이희동 서울시의원(강동1,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3일 서울시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센터를 방문했다. 방문에는 김태현 강동구의원과 경계선지능인 자녀를 둔 부모들이 함께했으며, 센터 관계자로부터 광역센터 운영 현황과 서울시의 경계선지능인 관련 정책을 듣고 강동구 차원의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경계선지능인은 지능지수(IQ) 71~84 수준으로 지적장애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학습과 사회 적응, 취업 등 일상생활 전반에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장애인 복지 등 기존 제도의 지원 대상에서 벗어나 있어 정책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번 현장 방문은 강동구가 경계선지능인 기본조례 제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마련됐다. 현재 강동구는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만을 갖추고 있어 지원 대상과 범위가 평생교육 영역에 국한되어 있는 실정이다. 이에 구는 해당 조례를 기본조례로 전면 통합해 단순 교육 지원을 넘어 경계선지능인의 생애주기 전반을 아우르는 다각적 지원 근거를 정립할 방침이다. 아울러 기본조례 제정과 연계해 강동구 차원의 경계선지능인 전담 지원센터 설립 방안도 함께 논의 중이다. 이날 광역센터 측은 현재 운영 상황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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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영미 [서울시 송파구 송파동]

1999-08-26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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