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옷로비 청문회] 수사내용 유출의혹

[옷로비 청문회] 수사내용 유출의혹

최광숙 기자 기자
입력 1999-08-26 00:00
수정 1999-08-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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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정희(延貞姬)씨가 지난해 최순영(崔淳永)신동아그룹회장의 구속 등 검찰수사내용을 사전 유출했는지 여부가 청문회 도마에 올랐다.

25일 증인으로 나온 이형자(李馨子)씨는 연씨의 수사기밀내용 유출을 간접증언했다.

이씨는 “배정숙(裵貞淑)씨에게 잘봐달라고 총장부인에게 말해 달라고 하지않았느냐”는 질문에 “총장 사모님으로서 연정희씨가 최회장을 12월에 구속할 수 있다는 얘기를 했다는 것이 협박으로 느껴졌다”고 말했다.

이씨는 또 “연씨가 ‘사돈집(조복희씨)을 통해 외화유출을 한 것을 다 알고 있는데 그 집안을 갈기갈기 찢어 놓겠다’고 한 배씨의 얘기를 들은 적이있느냐”는 질문에 “그대로다.한 구절도 틀림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씨의 주장에 따르면 연씨는 ‘형님 아우’사이로 가깝게 지낸 배씨에게‘수사기밀’을 ‘거리낌없이’ 발설한 것이 된다.

배씨도 23일 증언에서 “연씨가 최회장의 외화도피 사건과 관련,‘63빌딩건은 연말까지 보류됐다’는 말을 했다”고 수사내용을 연씨로부터 들었음을밝혔다.

그러나 연씨는 24일 “최회장이 외자도입 사건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알았을 뿐 다른 수사내용은 전혀 알지 못했다”고 했다.

또 “어떤 친척이라도 사건과 관련되면 (남편은)집 근처에도 오지 못하게 하는 성격이다.

밖의 이야기를 물어볼 수도 없고 해주는 분도 아니다”고 강력하게 부인했다.

최광숙기자 bori@
1999-08-26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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