國保法 찬양고무·불고지죄만 개정

國保法 찬양고무·불고지죄만 개정

입력 1999-08-26 00:00
수정 1999-08-26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국민회의는 25일 문제가 되고 있는 국가보안법 조항 가운데 인권침해 우려가 있는 찬양고무죄(7조)와 불고지죄(10조) 등 2개 조항을 개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반국가단체 개념(2조),회합통신죄(8조) 등 다른 조항은 이번 개정대상에서 제외된다.

국민회의는 이날 한화갑(韓和甲)사무총장 주재로 당 8역회의를 열어 이같이결정했다고 이영일(李榮一)대변인이 전했다.

국민회의는 찬양고무죄는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적시하는 쪽으로 개정하고,불고지죄는 삭제키로 내부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회의는 유선호(柳宣浩)인권위원장을 중심으로 인권유관단체의 여론수렴및 여론조사, 자민련과의 협의를 거쳐 2개 조항의 구체적 개정 내용을 최종확정할 방침이다.

자민련도 이들 조항의 개정에 공감하고 있어 여권 단일안을 만드는 일은 어렵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그러나 한나라당이 법개정 자체에 반대,국회 입법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강동형기자 yunbin@
1999-08-26 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탈모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재명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탈모는 생존의 문제”라며 보건복지부에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의 발언을 계기로 탈모를 질병으로 볼 것인지, 미용의 영역으로 볼 것인지를 둘러싼 논쟁이 정치권과 의료계, 온라인 커뮤니티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당신의 생각은?
1. 건강보험 적용이 돼야한다.
2. 건강보험 적용을 해선 안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