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 하원 ‘日 공식사과·배상 촉구 결의안’ 채택

캘리포니아 하원 ‘日 공식사과·배상 촉구 결의안’ 채택

입력 1999-08-25 00:00
수정 1999-08-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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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앤젤레스 연합] 일제 군대위안부 등에 대한 일본 정부의 공식 사과와배상을 촉구하는 결의안이 23일 오후(한국시간 24일 오전) 미국 캘리포니아주 하원(정원 80명) 본회의에서 채택됐다.

주 하원은 이날 본회의를 열어 일본계 마이크 혼다(46·민주·새너제이) 의원이 상정한 ‘제2차 세계대전 중 일본군이 저지른 전쟁범죄에 관한 결의안’(일명 혼다결의안)을 구두표결에 부쳐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미국 연방 및 주 의회 수준에서 이러한 내용의 결의안이 채택되기는 처음이다.이 결의안은 ▲일본 정부가 2차 대전 당시 일본군이 자행한 전쟁범죄에대해 사과하고 ▲일본군에 의해 강제로 ‘성적 노예’가 됐던 여성과 난징(南京)대학살(1937년 12월∼1938년 2월)의 생존자 등에게 배상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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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의안은 이들 피해자에게 4만 달러씩 즉각 배상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당초 이 결의안은 지난 16일 주 상하원 합동 본회의에서 채택될 예정이었으나현지 일본계 사회의 강력한 로비로 지연돼 왔다.주 하원은 결의안을 금명간상원 본회의에서 회부할 예정인데 한·중·필리핀 등 아시아계의 절대적인지지를 얻고 있어 통과 가능성은 높은 편이다.

1999-08-25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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