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24일 의료기기 허가와 객관적인 근거도 없이 각종 통증과질환에 효능이 있다고 광고한 황토매트 생산·판매업체인 ㈜보원, ㈜바로텔마케팅,국민의료기 등 3개 회사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다.
공정위는 이들 3개 업체는 각각 보원사계절건강매트,원앙참숯옥매트,국민황토방매트 등을 광고하면서 아무 근거도 없이 인체에 해롭지 않다는 표현으로비싼 값에 판매하던 상품을 특별히 할인해서 파는 것처럼 광고한 것은 부당광고행위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법위반 사실의 신문공표 명령도 함께 내렸다.
김균미기자 kmkim@
공정위는 이들 3개 업체는 각각 보원사계절건강매트,원앙참숯옥매트,국민황토방매트 등을 광고하면서 아무 근거도 없이 인체에 해롭지 않다는 표현으로비싼 값에 판매하던 상품을 특별히 할인해서 파는 것처럼 광고한 것은 부당광고행위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법위반 사실의 신문공표 명령도 함께 내렸다.
김균미기자 kmkim@
1999-08-25 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