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복사기 제조업자가 조달청 공무원의 묵인 아래 일본산 복사기 완제품을국내에서 조립한 것처럼 조작한 뒤 관공서 등에 납품해 수년동안 거액의 부당이득을 챙겼다는 의혹이 제기돼 파문이 일고 있다.
서울지검 형사4부는 고속복사기 제조업체 아산양행(대표 이상용·46)의 대리점을 운영하는 고순식·양준석 씨 등 3명이 대표 이씨와 조달청 조달물자계약관 등을 사기 및 배임 등의 혐의로 고발함에 따라 수사에 착수했다고 23일 밝혔다.
고속 복사기는 유인물 등을 1분에 120장까지 복사할 수 있는 제품으로 주로학교·지방경찰청·관공서 등에서 사용하고 있다.
고발장에 따르면 조달청은 특정 업체가 물자를 공급하려면 국내에 제품의일부를 조립하거나 생산할 수 있는 공장 등 시설을 갖추어야 함에도 불구하고,지난 96년 이같은 시설이 없는 아산양행과 납품 계약을 체결,지난해까지일본제 고속복사기 3,000여대를 수입해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기도록 했다는 것이다.
수입 복사기는 전국의 교육청이나 경찰청,각종 관급 기관 등에 수입가격인200만∼300만원보다 1.5∼2배 가까이 비싼 390만∼590만원에 팔았다.고발인양씨는 “97년까지 아산양행의 관리부장으로 재직하면서 마치 조립공장이 있는 것처럼 허위 서류를 꾸며 조달청에 제출했다”면서 “복사기 값을 올리기위해 모델명을 하위기종에서 상위기종으로 바꾸라는 지시도 받았다”고 말했다.
고씨도 “이씨는 일본에서 수입한 완제품 ‘GR1750’을 자신 소유의 아산의창고에서 국내 모델명‘GR500’으로 변조해 한 대에 493만750원에 납품해 왔다”고 주장했다.그는 특히“‘GR500’은 복사 기능이 나은‘GR550’으로 모델명만 바꾼 뒤 대당 542만4,000원에 납품해 폭리를 취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씨의 범행은 조달청의 비호 또는 묵인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이씨는 “완제품을 일본에서 수입했다거나 하위기종을 상위기종으로 속여 납품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면서 “고발인들이 아산양행과 대리점 계약 관계를 맺은 뒤 물건값을 갚지 못해 민사소송이 제기되자 형사고발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주병철 강충식기자 bcjoo@
서울지검 형사4부는 고속복사기 제조업체 아산양행(대표 이상용·46)의 대리점을 운영하는 고순식·양준석 씨 등 3명이 대표 이씨와 조달청 조달물자계약관 등을 사기 및 배임 등의 혐의로 고발함에 따라 수사에 착수했다고 23일 밝혔다.
고속 복사기는 유인물 등을 1분에 120장까지 복사할 수 있는 제품으로 주로학교·지방경찰청·관공서 등에서 사용하고 있다.
고발장에 따르면 조달청은 특정 업체가 물자를 공급하려면 국내에 제품의일부를 조립하거나 생산할 수 있는 공장 등 시설을 갖추어야 함에도 불구하고,지난 96년 이같은 시설이 없는 아산양행과 납품 계약을 체결,지난해까지일본제 고속복사기 3,000여대를 수입해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기도록 했다는 것이다.
수입 복사기는 전국의 교육청이나 경찰청,각종 관급 기관 등에 수입가격인200만∼300만원보다 1.5∼2배 가까이 비싼 390만∼590만원에 팔았다.고발인양씨는 “97년까지 아산양행의 관리부장으로 재직하면서 마치 조립공장이 있는 것처럼 허위 서류를 꾸며 조달청에 제출했다”면서 “복사기 값을 올리기위해 모델명을 하위기종에서 상위기종으로 바꾸라는 지시도 받았다”고 말했다.
고씨도 “이씨는 일본에서 수입한 완제품 ‘GR1750’을 자신 소유의 아산의창고에서 국내 모델명‘GR500’으로 변조해 한 대에 493만750원에 납품해 왔다”고 주장했다.그는 특히“‘GR500’은 복사 기능이 나은‘GR550’으로 모델명만 바꾼 뒤 대당 542만4,000원에 납품해 폭리를 취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씨의 범행은 조달청의 비호 또는 묵인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이씨는 “완제품을 일본에서 수입했다거나 하위기종을 상위기종으로 속여 납품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면서 “고발인들이 아산양행과 대리점 계약 관계를 맺은 뒤 물건값을 갚지 못해 민사소송이 제기되자 형사고발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주병철 강충식기자 bcjoo@
1999-08-24 2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