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방대한 예산을 효율적이고 전문적으로 감시하기 위해 민간 회계법인 등에 감사권을 일부 위탁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감사원장 자문기구인 부정방지대책위원회(위원장 李在禎 성공회대총장)는 22일 한승헌(韓勝憲)원장에게 제출한 보고서를 통해 “공적 단체는 자본금이나 예산규모가 방대하고 복식부기를 채택하는 등 회계방식도 복잡해 감사원의 자체 인력만으로는 내실있는 감사를 수행하기 어렵다”며 이같이 건의했다.
부정방지대책위는 우선 감사원이 외부전문기관의 감사 결과를 보고받아 처리하고 장기적으로는 공인회계사처럼 ‘공인감사사’제도를 도입,민간의 공공부문 감사 참여를 제도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와 관련,부방위 관계자는 “뉴질랜드는 공공부문 감사의 30%를 회계법인에 위탁한다”고 설명했다.
이도운기자 dawn@
감사원장 자문기구인 부정방지대책위원회(위원장 李在禎 성공회대총장)는 22일 한승헌(韓勝憲)원장에게 제출한 보고서를 통해 “공적 단체는 자본금이나 예산규모가 방대하고 복식부기를 채택하는 등 회계방식도 복잡해 감사원의 자체 인력만으로는 내실있는 감사를 수행하기 어렵다”며 이같이 건의했다.
부정방지대책위는 우선 감사원이 외부전문기관의 감사 결과를 보고받아 처리하고 장기적으로는 공인회계사처럼 ‘공인감사사’제도를 도입,민간의 공공부문 감사 참여를 제도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와 관련,부방위 관계자는 “뉴질랜드는 공공부문 감사의 30%를 회계법인에 위탁한다”고 설명했다.
이도운기자 dawn@
1999-08-23 2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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