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MF 환매 내년 6월말이 가장 유리”

“MMF 환매 내년 6월말이 가장 유리”

김상연 기자 기자
입력 1999-08-23 00:00
수정 1999-08-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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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2일 수익증권 환매제한 조치가 내려진 이후 혼란이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투자자들로서는 시기별 환매비율 등 정부방침이 너무 복잡해 이해하기 힘든 실정이다.최근에는 머니마켓펀드(MMF) 등 일부 상품의 제한이추가로 완화돼 더욱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다.상품별로 언제 어떻게 환매하는 게 유리한지를 살펴 본다. 정부의 수익증권 환매 제한조치이후 MMF란 생소한 용어가 연일 지면에 오르내리고 있다.다른 수익증권과 다른 이 상품의 특성 때문이다.

■MMF란 무엇인가 머니 마켓 펀드(Money Market Fund)를 말하며 투신사가파는 초단기 금융상품이다.은행의 보통예금처럼 수시로 입출금이 가능하다.

투신사 상품이지만 판매는 증권사에서 하기로 지난해 초부터 2분화됐다.다만기존에 상품을 판매하던 한국투신과 대한투신은 판매가 가능하다.

이 상품은 만기가 따로 없어 가입한지 하룻만에 돈을 되찾아도 환매수수료(벌칙성)를 물지 않는다. 다른 수익증권이 만기가 보통 3개월∼1년이고 중도에 환매할 경우 수수료를 무는 것과 뚜렷이 대비된다.투신사는 고객이 맡긴 돈으로 펀드를 만든 뒤 기업어음(CP)이나 양도성예금증서(CD) 등 주로 단기 유동성자산에 투자,그 수익을 투자자들에게 배당한다.

■왜 문제가 됐나 MMF는 초단기 금융상품의 특성에 맞게 투자자들이 하루,이틀이나 한달 정도 단기자금을 굴리고 싶을 때 이용한다.그런데 이번에 환매제한 대상에 포함됨으로써 아파트 중도금에 쓸 돈 등 급전을 넣어둔 투자자들이 애를 태웠다.정부는 결국 “MMF를 일반 수익증권과 똑같이 취급하는 것은 형평에 어긋난다”는 투자자들의 항의를 받아들여 지난 19일부터 환매제한 범위를 대폭 완화했다.

■어떻게 바뀌었나 개인투자자만 환매범위가 확대됐다.기관투자가나 일반법인은 여전히 일반 수익증권과 같은 정도로 제한받는다.개인들은 종전에는 올 11월9일 이전에 환매하면 무보증 대우채권 편입부문에 대해서는 50%만 환매할 수 있었으나,이번에 95%환매로 바뀌었다.나머지 5%는 다른 수익증권과 마찬가지로 내년 7월1일 시가로 평가된 만큼 지급된다.

■언제 환매하는 게 유리한가 대우채에 대한 시가평가가 내려지는 내년 7월1일 직전인 6월30일 찾는 게 가장 유리하다.

투자자들의 환매가 갈수록 늘어나면 펀드안의 우량채를 팔아야 하기 때문에펀드내 대우채 비중이 갈수록 커진다.그런데 대우채는 리스크(위험)가 큰 만큼 수익률이 다른 회사채 보다 높기 때문에 환매할 때 얻는 이익이 그만큼커지는 것이다.7월1일 찾을 때는 평가액이 낮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수익이적어진다.

이는 정부가 현재의 계획을 그대로 이행한다는 전제하의 얘기다.만일 모든수익증권에 대해 95% 환매가 허용되는 내년 2월8일 이후에 대량 환매사태가올 수도 있다.따라서 미심쩍은 투자자들은 2월8일 직전인 2월7일에 환매하는게 수익성과 안정성 면에서 가장 유리하다.

김상연기자 carlos@
1999-08-23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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