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여당은 내년 1월부터 광역·기초의원이 의정수행을 하는 데 필요한활동비와 회의수당을 각각 41.7%,48.8% 인상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광역의원이 의정활동비와 회의수당을 합쳐 받는 금액은 현재 월120만원에서 170만원으로 늘어나고 기초의원은 월 68만원에서 102만원으로인상된다.
국민회의 이규정(李圭正)지방자치위원장은 20일 “15대 대선때 광역의원 보좌관제 도입과 의정활동비 현실화를 공약으로 제시했고 김대중(金大中)대통령도 지난달 20일 국민회의와 자민련 소속 광역의원 초청 다과회에서 지방의원 활동 지원방안 강구를 지시,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지방의원 활동비를 인상하는 데 소요되는 재원은 181억원이며 이는 지난해 6·4지방선거 당시 지방의원 정수조정으로 절감된 예산 183억원으로 충당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지운기자 jj@
이에 따라 광역의원이 의정활동비와 회의수당을 합쳐 받는 금액은 현재 월120만원에서 170만원으로 늘어나고 기초의원은 월 68만원에서 102만원으로인상된다.
국민회의 이규정(李圭正)지방자치위원장은 20일 “15대 대선때 광역의원 보좌관제 도입과 의정활동비 현실화를 공약으로 제시했고 김대중(金大中)대통령도 지난달 20일 국민회의와 자민련 소속 광역의원 초청 다과회에서 지방의원 활동 지원방안 강구를 지시,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지방의원 활동비를 인상하는 데 소요되는 재원은 181억원이며 이는 지난해 6·4지방선거 당시 지방의원 정수조정으로 절감된 예산 183억원으로 충당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지운기자 jj@
1999-08-21 2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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