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환란 단죄’ 허사로…초상집분위기

검찰 ‘환란 단죄’ 허사로…초상집분위기

입력 1999-08-21 00:00
수정 1999-08-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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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20일 환란(換亂)의 주범으로 지목됐던 강경식(姜慶植) 전 경제부총리와 김인호(金仁浩) 전 청와대 경제수석에게 사실상 무죄를 선고하자 검찰은 한순간 ‘초상집’같은 분위기에 휩싸였다.

검찰이 그토록 자신했던 직무유기죄 적용이 무리였던 것으로 결론났기 때문이다.‘정책판단의 잘못을 처벌할 수 있느냐’는 논란 속에서도 사법사상 처음으로 직무유기죄를 적용,강·김씨를 단죄하겠다고 공언한 만큼 검찰이 느끼는 허탈감은 과거 어느 때보다 더한 것 같았다.

수사와 재판진행 주임검사인 이승구(李承玖) 중수부 1과장과 대검 중수부이종왕(李鍾旺) 수사기획관은 이날 오전 11시 재판이 끝나자마자 곧바로 검찰총장실로 달려가 ‘사태’를 보고한 뒤 항소 준비작업에 들어갔다.

이 과장은 “수사검사로서 재판부의 판결에 대해 뭐라 말할 수 없다”면서도 “모든 것은 항소이유서에서 밝히겠다”며 불쾌감을 감추지 못했다. 이날 오전 11시40분쯤 을지연습 점검차 서울지검을 들른 박순용(朴舜用) 검찰총장은 바로 기자실로 내려와 “중수기획관과중수1과장이 억울한 모양이야.내 방까지 달려와 하소연을 하더군.대법원까지 가야지”라며 항소의지를강력하게 내비쳤다.

김재천기자 patrick@

1999-08-21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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