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경제부총리 강경식(姜慶植)피고인과 전 청와대 경제수석 김인호(金仁浩)피고인의 환란(換亂) 책임에 대해 법원이 20일 무죄를 선고한 것은 고의성이 없는 고위 공직자의 잘못된 정책판단에 대해 법적인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설사 강·김피고인의 잘못된 정책판단으로 대규모 실업사태 및 외환위기를초래해 국민들에게 엄청난 고통을 안겨줬다 하더라도 정치적 도덕적 책임은물을 수 있을지언정 법적 책임은 부과할 수 없다는 것이 판결의 요체다.
재판부는 법적인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잘못된 정책판단의 기준으로 △고의성이 있었는지 △다른 정책대안은 없었는지 △어떤 의도로 정책을 결정했는지 등을 제시했다.
우선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지난 97년 10월29일 김영삼(金泳三) 전 대통령에게 보고한 경제상황과 관련,당시 외환시장 거래중단을 ‘외환시장의 마비’라는 표현으로 보고하지 않았다고 해서 보고의무를 포기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피고인들이 외환시장 거래중단을 대통령에게 꼭 보고해야만 하는중요한 사항이라고 판단하지 않았다면 고의성은 없다는 뜻이다.
또 같은해 11월10일 강피고인이 IMF행을 김 전 대통령에게 보고하지 않았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IMF행 결정은 여러 대안 가운데 하나일 뿐 유일한 대안은 아니었다고 해석했다.IMF행이 외환위기를 타개할 마지막 선택으로 떠오른 시점은 그해 11월13일이었다는 변호인단의 주장을 받아들였다.강피고인이 11월10일 김 전 대통령에게 외환상황을 보고했을 때만해도 IMF행 이외에 다른 대안이 있었다고 본 것이다.
11월10일 대통령 보고서에서 실무자들에게 ‘IMF와의 협의’ 항목을 삭제하도록 지시했다는 부분도 중요한 정책판단에 대한 보안유지로 볼 수 있다고판단했다.
김피고인에 대해서는 강피고인과 경제상황에 대해 인식을 같이하고 강피고인의 정책에 이견을 보이지 않았다고 해서 직무유기의 범의(犯意)가 있다고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같은 판결은 국민들에게 엄청난 고통을 안겨준 환란의 책임은 누군가가 져야 한다는 여론에 배치되는데다 지나치게 법리적으로만 해석한 것이 아니냐는 비난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1년3개월여 동안 다퉈온 직무유기 공방에 대해 1심 재판부는 강·김피고인의 손을 들어줬지만 향후 상급심에서는 어떤 판단이 나올지 주목된다.
강충식기자 chungsik@
설사 강·김피고인의 잘못된 정책판단으로 대규모 실업사태 및 외환위기를초래해 국민들에게 엄청난 고통을 안겨줬다 하더라도 정치적 도덕적 책임은물을 수 있을지언정 법적 책임은 부과할 수 없다는 것이 판결의 요체다.
재판부는 법적인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잘못된 정책판단의 기준으로 △고의성이 있었는지 △다른 정책대안은 없었는지 △어떤 의도로 정책을 결정했는지 등을 제시했다.
우선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지난 97년 10월29일 김영삼(金泳三) 전 대통령에게 보고한 경제상황과 관련,당시 외환시장 거래중단을 ‘외환시장의 마비’라는 표현으로 보고하지 않았다고 해서 보고의무를 포기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피고인들이 외환시장 거래중단을 대통령에게 꼭 보고해야만 하는중요한 사항이라고 판단하지 않았다면 고의성은 없다는 뜻이다.
또 같은해 11월10일 강피고인이 IMF행을 김 전 대통령에게 보고하지 않았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IMF행 결정은 여러 대안 가운데 하나일 뿐 유일한 대안은 아니었다고 해석했다.IMF행이 외환위기를 타개할 마지막 선택으로 떠오른 시점은 그해 11월13일이었다는 변호인단의 주장을 받아들였다.강피고인이 11월10일 김 전 대통령에게 외환상황을 보고했을 때만해도 IMF행 이외에 다른 대안이 있었다고 본 것이다.
11월10일 대통령 보고서에서 실무자들에게 ‘IMF와의 협의’ 항목을 삭제하도록 지시했다는 부분도 중요한 정책판단에 대한 보안유지로 볼 수 있다고판단했다.
김피고인에 대해서는 강피고인과 경제상황에 대해 인식을 같이하고 강피고인의 정책에 이견을 보이지 않았다고 해서 직무유기의 범의(犯意)가 있다고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같은 판결은 국민들에게 엄청난 고통을 안겨준 환란의 책임은 누군가가 져야 한다는 여론에 배치되는데다 지나치게 법리적으로만 해석한 것이 아니냐는 비난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1년3개월여 동안 다퉈온 직무유기 공방에 대해 1심 재판부는 강·김피고인의 손을 들어줬지만 향후 상급심에서는 어떤 판단이 나올지 주목된다.
강충식기자 chungsik@
1999-08-21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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