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최대8개월 지급

실업급여 최대8개월 지급

입력 1999-08-21 00:00
수정 1999-08-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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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실업급여의 지급기간이 현재의 60∼210일에서 90∼240일로 늘어나고,최저 지급액도 현행 최저 임금의 70%에서 90% 수준으로 높아진다.

또 내년 7월부터 현재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고 있는 산업재해보험이 1인 이상 모든 사업장으로 확대된다.이에 따라 88만여개 영세사업장 소속 164만명의 근로자도 불의의 사고시 보험혜택을 받게 된다.‘권고사항’인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 2% 고용도 의무화된다.

노동부는 20일 당정회의를 거쳐 대통령의 광복절 경축사에 대한 후속조치로이같은 내용의 ‘생산적 복지 구현을 위한 노동부문 추진계획’을 확정,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2002년까지 현재 13%인 실업자 대비 실업급여 수혜율이 20% 수준으로 높아지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총적용대상 근로자(950만명)의 80%인 760만명으로 늘어나게 된다.

산재보험에 ‘후유증상 진료제도’를 도입,치료를 받은 후 후유증상이 있으면 재요양 요건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신규 창업 활성화 및 지식기반산업 육성 등을 통해2002년까지 200만개의일자리를 창출,사실상 완전고용을 실현하며 내년부터 부산·광주·인천에 ‘인력개발타운’을 연차적으로 건립,직업훈련 및 자격검증,취업알선 등 종합직업훈련 서비스를 제공한다.

지식기반산업의 육성을 위해 공공훈련기관의 훈련과정을 전면 개편하고,전문사무서비스와 문화관광분야 등 매년 15개 종목의 신산업분야를 국가기술자격에 추가한다.이밖에 종합적인 근로자 복지정책을 수립·추진하는 발판을마련하기 위해 기존의 ‘중소기업 근로자 복지진흥법’과 ‘근로자 생활향상과 고용안정지원에 관한 법’을 통폐합한 ‘근로자복지기본법’(가칭)을 올정기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김인철기자 ic
1999-08-21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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