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미사일 협상] 北미사일 포기 반대급부는

[北미사일 협상] 北미사일 포기 반대급부는

오일만 기자 기자
입력 1999-08-20 00:00
수정 1999-08-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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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정부가 북한의 미사일 개발 포기 대가로 제공할 수 있는 ‘반대급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제임스 루빈 미 국무부 대변인은 18일 정례 브리핑에서 ▲북·미 연락사무소 개설 ▲외교대표부 설치 ▲경제제재 완화 등 3가지를 가능성 있는 조치로제시했다.

미국은 북한 미사일 문제가 외교적 해결로 가닥이 잡힐 경우 일정한 수순을갖고 각종 조치를 ‘단계적’으로 밟아나갈 것으로 관측된다. 미사일 재발사포기 때는 경제제재를 우선적으로 완화해주고, 개발 및 수출 중단 때는 대표부 개설에 응할 것으로 보인다.

?대북 경제제재 완화 적성국 교역법의 탄력적 운용을 통해 대북 적대정책의 고삐를 푸는 조치다.심각한 경제난에 직면한 북한으로서 당장의 실익을 취할 수 있어 가장 선호하고 있다.

현재 미국은 수출관리법과 교역법·대외원조법 등을 통해 광범위한 대북 경제제재를 시행하고 있다.구체적으로 대북한 물자 수출 금지(기본 인도적 물자 제외),대북한 금융거래 금지 및 북한 자산 동결,대북한 무기 금수,방산물품 판매 및 수출입은행 보증 금지,국제금융기구 차관 금지,최혜국 대우·원조·GSP·수출입은행 지원 금지 등이다.

미국 정부는 이 가운데 미 의회의 승인을 받지 않고 행정부 결정으로 대북경제제재를 풀 수 있는 방안을 고려 중이다.북한 미사일 문제가 해결될 경우대북한 금융거래 및 북한 자산 동결 해제, 대북한 물자 수출 금지 해제,수출입은행 보증 금지 해제 및 국제금융기구 차관 공여 등을 우선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연락사무소 설치 상호 연락사무소 또는 외교대표부 설치는 대사급 외교 관계로 가는 징검다리다.체제 보장을 간절히 희망하는 북한의 기대를 충족시킬수 있는 내용들이다.

연락사무소 개설문제는 지난 94년 10월 제네바 기본합의를 통해 양측이 개설 원칙에 동의했던 사안이다.

이후 양측은 4차례의 전문가 회의를 갖고 영사,행정지원 등 기본적인 사항에 합의를 도출했으나 북한의 일방적 파기로 아직 답보상태다.북한으로서는연락사무소 설치에 따른 체제보안 해이와 사무소 운영 재정난이 문제다.

?대표부 설치 연락사무소보다 한단계 격상된,수교 직전의 단계다.본격적인관계 정상화를 의미한다.미국은 향후 미사일 협상을 통해 북한이 미사일 발사는 물론 개발 중단 등의 가시적 성과가 도출될 경우 대표부 설치를 약속할것으로 관측된다.

오일만기자
1999-08-20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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