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과 매매춘땐 신상 공개

미성년과 매매춘땐 신상 공개

입력 1999-08-19 00:00
수정 1999-08-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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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원조교제’ 등 미성년자와 매매춘을 하다 적발되는 성인은 신상이공개되고 최고 5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진다.

국민회의는 18일 만 19세 미만 청소년과 금품제공등을 미끼로 성행위를 한성인의 이름,연령,직업 등 신상을 일반에게 공개하고 최고 5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하는 것을 골자로 한 ‘청소년 성매매 처벌법안’을 마련,오는 정기국회에서 처리키로 했다.

법안은 청소년과 매매춘을 하면 5년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처하고 매매춘을 알선하면 5년이상 징역 또는 3억원 이하의 벌금을 물도록했다.매매춘 장소를 제공하면 최고 7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청소년을 청소년유해업소나 음란물 제작자에게 소개한 사람은 최고 10년 이하 징역,국외에 소개한 사람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박찬구기자 ckpark@

1999-08-19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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