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체사진 촬영은 친고죄”

“나체사진 촬영은 친고죄”

입력 1999-08-19 00:00
수정 1999-08-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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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기 등으로 나체 사진을 강제로 찍었더라도 피해자가 원치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친고죄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金二洙 부장판사)는 18일 “헤어지자”며 만나주지 않는 여자 친구를 수차례 성폭행하고 나체로 사진을 찍어 협박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김모 피고인(27)에 대해 재물손괴죄 등을 적용,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강간 및 나체사진을 찍은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에 대한 공소는 기각했다.

이상록기자 myzodan@

1999-08-19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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