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폐공사의 파업을 유도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 대검 공안부장 진형구(秦炯九) 피고인이 윤병각(尹炳角)변호사를 통해 18일 서울지법에 보석을 신청했다. 진 피고인은 신청서에서 “강희복(姜熙復) 당시 조폐공사 사장에게 원칙론만 말했을 뿐 파업을 유도한 적이 없고 공안부장으로서 업무에 충실했을뿐”이라면서 “도주 우려도 없는 만큼 불구속 재판을 받아야 마땅하다”고주장했다.
진 피고인은 지난해 9월 중순 사무실에 찾아온 강사장에게 “임금협상 대신구조조정을 추진해라. 그에 반대하는 파업은 불법이므로 공권력을 투입해 제압해 주겠다”며 노조의 파업을 유도한 혐의로 지난달 30일 구속기소됐다.
이상록기자 myzodan@
진 피고인은 지난해 9월 중순 사무실에 찾아온 강사장에게 “임금협상 대신구조조정을 추진해라. 그에 반대하는 파업은 불법이므로 공권력을 투입해 제압해 주겠다”며 노조의 파업을 유도한 혐의로 지난달 30일 구속기소됐다.
이상록기자 myzodan@
1999-08-19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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