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금융 私금고화 차단

제2금융 私금고화 차단

입력 1999-08-19 00:00
수정 1999-08-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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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의 돈줄 역할을 해온 투자신탁회사와 보험사 등 제2금융권의 계열사 투자와 융자한도가 빠르면 9월부터 대폭 축소되며 장기적으로 금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직접 계열 관계가 아니더라도 투신사의 수익증권 판매회사 등을내년부터 ‘관련 계열’로 간주해 계열사투자한도를 적용하고 계열 관계가없는 회사끼리의 교차지원도 규제된다.

은행외의 모든 상장·비상장 금융기관의 소액주주들이 금융기관을 상대로쉽게 각종 소송과 권리주장을 할 수 있도록 소수주주권 행사요건이 내년부터상장법인의 50% 수준으로 완화된다.

재정경제부는 18일 재벌이 제2금융권(투신·증권·보험사 등)을 사(私)금고로 이용하는 것을 강력히 규제하는 내용의 ‘제2금융권 금융기관의 지배구조개선 및 경영건전성 강화방안’을 금융발전심의회에 올려 확정했다.이 방안은 빠르면 내달(법개정 사항은 내년)부터 시행된다.

투신사의 계열사 주식투자한도는 현재 자산의 10%에서 빠르면 내달부터 7%로 낮춰진다.보험회사의 투·융자한도는 자기자본의 100% 이내로 규제하거나 총자산의 3%에서 1∼2%로 축소하는 2가지 방안 중 하나를 채택키로 했다.장기적으로는 이를 완전히 금지할 방침이다.

소수주주권 행사요건을 대부분 상장기업의 절반수준으로 줄여,대표소송 제기권은 지분 0.005%이상,회계장부열람청구권은 0.5% 이상으로 낮추기로 했다.

상장·비상장에 관계없이 모든 제2금융권에 사외이사제를 도입,이사진의 4분의1 이상을 사외이사로 선임토록 하고 제도 시행 2년 후에는 사외이사 비중을 절반 이상으로 높이도록 의무화했다. 연말 상법개정으로 감사위원회가 도입되면 내년부터 은행과 수탁고 10조원이상인 투신사,총자산 2조원 이상인 보험사 등 일정 규모 이상 금융기관은반드시 감사위원회를 두도록 했다.금융기관의 부실에 책임이 있는 지배주주와 이사 등에 대한 재산조사를 쉽게 하고 민법상 손해배상 책임 등을 쉽게물을 수 있도록 관련 법을 개정키로 했다.

중장기적으로 제2금융권도 ▲은행처럼 동일인의 소유지분 제한을 도입하고초과분은 일정기간 안에 단계적으로 처분토록 하는 방안과 ▲5대재벌 전체에 대한 모든 금융기관의 대출과 투자총액 한도제를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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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일기자 bruce@
1999-08-19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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