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금융 私금고화 차단

제2금융 私금고화 차단

입력 1999-08-19 00:00
수정 1999-08-19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재벌의 돈줄 역할을 해온 투자신탁회사와 보험사 등 제2금융권의 계열사 투자와 융자한도가 빠르면 9월부터 대폭 축소되며 장기적으로 금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직접 계열 관계가 아니더라도 투신사의 수익증권 판매회사 등을내년부터 ‘관련 계열’로 간주해 계열사투자한도를 적용하고 계열 관계가없는 회사끼리의 교차지원도 규제된다.

은행외의 모든 상장·비상장 금융기관의 소액주주들이 금융기관을 상대로쉽게 각종 소송과 권리주장을 할 수 있도록 소수주주권 행사요건이 내년부터상장법인의 50% 수준으로 완화된다.

재정경제부는 18일 재벌이 제2금융권(투신·증권·보험사 등)을 사(私)금고로 이용하는 것을 강력히 규제하는 내용의 ‘제2금융권 금융기관의 지배구조개선 및 경영건전성 강화방안’을 금융발전심의회에 올려 확정했다.이 방안은 빠르면 내달(법개정 사항은 내년)부터 시행된다.

투신사의 계열사 주식투자한도는 현재 자산의 10%에서 빠르면 내달부터 7%로 낮춰진다.보험회사의 투·융자한도는 자기자본의 100% 이내로 규제하거나 총자산의 3%에서 1∼2%로 축소하는 2가지 방안 중 하나를 채택키로 했다.장기적으로는 이를 완전히 금지할 방침이다.

소수주주권 행사요건을 대부분 상장기업의 절반수준으로 줄여,대표소송 제기권은 지분 0.005%이상,회계장부열람청구권은 0.5% 이상으로 낮추기로 했다.

상장·비상장에 관계없이 모든 제2금융권에 사외이사제를 도입,이사진의 4분의1 이상을 사외이사로 선임토록 하고 제도 시행 2년 후에는 사외이사 비중을 절반 이상으로 높이도록 의무화했다. 연말 상법개정으로 감사위원회가 도입되면 내년부터 은행과 수탁고 10조원이상인 투신사,총자산 2조원 이상인 보험사 등 일정 규모 이상 금융기관은반드시 감사위원회를 두도록 했다.금융기관의 부실에 책임이 있는 지배주주와 이사 등에 대한 재산조사를 쉽게 하고 민법상 손해배상 책임 등을 쉽게물을 수 있도록 관련 법을 개정키로 했다.

중장기적으로 제2금융권도 ▲은행처럼 동일인의 소유지분 제한을 도입하고초과분은 일정기간 안에 단계적으로 처분토록 하는 방안과 ▲5대재벌 전체에 대한 모든 금융기관의 대출과 투자총액 한도제를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왕정순 서울시의원, 한국언론연대 ‘제4회 의정·행정대상’ 최우수상 수상

왕정순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관악구 제2선거구)은 지난 22일 한국언론연대가 주최한 ‘제4회 의정·행정대상’ 시상식에서 최우수상을 받았다. 왕 의원은 AI 기본조례 제정, 노동 취약계층 보호, 사회안전망 강화 등 미래 대비 정책과 시민 생활과 직결된 현안 해결에 기여한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의정·행정대상’은 한국언론연대가 지역활동, 정책제안 및 사업추진 등을 포함한 의정활동 성과를 종합적으로 판단해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한 우수의원에게 수여하는 권위 있는 상이다. 시상식은 22일 오전 서울 프레스센터 20층 국제회의장에서 진행됐다. 왕 의원은 2025년 6월 ‘서울시 인공지능 기본조례안’을 대표 발의해 ‘인간 중심 AI 정책’ 추진의 법적 토대를 마련했다. 이어 AI 경쟁력 강화 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활동하며 AI 산업·윤리·교육 3대 분야 후속 조례안 통과를 견인하는 등 서울시가 미래 기술 사회를 선도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는 데 핵심 역할을 수행했다. 노동 취약계측 보호에도 앞장섰다. ‘서울시 고령 비정규직 노동자의 고용안정 및 보호 조례안’을 발의하여 고령자 고용안정과 존엄한 노동환경 조성을 위한 근거를 마련했다. 또
thumbnail - 왕정순 서울시의원, 한국언론연대 ‘제4회 의정·행정대상’ 최우수상 수상

이상일기자 bruce@
1999-08-19 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탈모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재명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탈모는 생존의 문제”라며 보건복지부에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의 발언을 계기로 탈모를 질병으로 볼 것인지, 미용의 영역으로 볼 것인지를 둘러싼 논쟁이 정치권과 의료계, 온라인 커뮤니티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당신의 생각은?
1. 건강보험 적용이 돼야한다.
2. 건강보험 적용을 해선 안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