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동의한 원조교제“민사상 책임 질 필요없다”

미성년자 동의한 원조교제“민사상 책임 질 필요없다”

입력 1999-08-18 00:00
수정 1999-08-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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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가 원조교제에 동의해 성관계를 가졌다면 원조교제 대상자는 민사상책임을 지지 않아도 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부산지법 민사8단독 이정일(李正一)판사는 17일 성인과 원조교제를 한 C양(당시 15세)의 부모 등이 자신의 딸에게 돈을 주고 성관계를 가진 김모(68)씨를 상대로 3,000여만원의 지급을 요구한 손해배상청구소송 선고공판에서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가 금전을 미끼로 C양을 유혹해 성관계를 가진것으로 보이나 이는 전적으로 C양의 동의에 의한 것으로 위계 또는 위력에의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피고 김씨는 지난해 10월 우연히 알게 된 여고 1년생인 C양 친구 5명을 소개받아 4만∼10만원씩 주고 여관 등에서 6차례에 걸쳐 집단 성관계를 가진혐의로 구속기소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부산 김정한기자

1999-08-18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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