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방지법 연내 제정

부패방지법 연내 제정

입력 1999-08-18 00:00
수정 1999-08-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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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의 반(反)부패 정책을 총괄하게될 반부패특별위원회가 다음달 공식 출범한다.

또 부패방지 관련 제도를 종합한 부패방지기본법과 이를 뒷받침하는 자금세탁방지법·부정축재재산몰수특례법 등 관련법이 오는 정기국회에서 제·개정된다.

정부와 여당은 17일 국회에서 당정회의를 갖고 이같은 내용의 부패방지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대통령 자문기구로 구성되는 반부패특위는 14명의 민간위원과 국무조정실장 등 15명 이내로 구성되며 부패 예방정책 수립과 제도개선,행정기관의 부패방지 추진실적 평가,부패방지 실태조사,공직자 내부고발 접수 등을 맡는다.

또 부패방지기본법에는 내부고발자 보호,비리로 퇴직한 공직자 취업제한,부패 공직자 처벌 강화 등이 명문화된다.

당정은 이와함께 ▲공직자가 연간 1,000만원 이상의 봉급외 수입이 생길 경우 써버린 뒤에도 반드시 신고하고 ▲부패로 면직된 공직자는 관련 기업단체에 5년,공직에 15년간 재취업을 금지하며 ▲공직자가 퇴직전 3년간 담당업무 관련 회사에 취업할 수 없도록 취업승인 심사를 강화하기로 했다.

또 ▲뇌물을 준 사람과 받은 사람이 같은 수준으로 처벌되고 ▲불법과 부정 행위 고발로 정부에 수입금이 발생하면 5∼15%를 반드시 고발자에게 보상하며 ▲광역시와 도에서 1,000명(시·군·구는 500명) 이상의 주민이 청구하면 감사기관이 반드시 감사하는 시민감사청구제를 도입하고 ▲환경·위생 등각 분야 행정단속자의 기록을 유지하도록 부패방지기본법과 관련법을 고쳐나가기로 했다.

당정은 또 공무원 행동강령을 제정,공직자의 기본자세와 촌지·향응 수수금지,사업자와의 유착 방지,받을 수 있는 선물의 범위 등을 규정할 방침이다.

당정은 이밖에 ▲교통사고 조사기록 공개 ▲탈세고발 교부금제도 활성화 등 세무,건설,건축,위생,환경,경찰 등 6개 분야의 70대 개혁안을 발표하고 금년말까지 관련법과 시행령을 고쳐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이도운기자 dawn@
1999-08-18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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