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득종합과세 제도가 97년 12월 유보된 지 3년 만에 오는 2001년 부활된다.이로써 ‘가진 자’의 전체 금융소득액이 파악되고 이들에 대한 누진과세가 이뤄져 공평과세가 실현될 전망이다.
실시내용 현재 개인의 금융소득에는 분리과세와 종합과세가 함께 적용되고 있다.분리과세는 이자소득에 비과세 또는 10% 원천징수되는 세금우대저축을 제외하고는 22%의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고 있다.또 상장법인,코스닥 등록법인으로부터 지급받는 배당소득도 20% 원천징수로 분리과세하고 있다.그러나 사채이자는 25% 원천징수 후 종합과세하며 발행주식의 1% 이상,액면가 3억원 이상을 보유한 대주주의 배당소득과 비상장법인으로부터 지급받는 배당소득은 20% 원천징수 후 종합과세하고 있다.
2001년부터는 분리과세가 적용됐던 부분이 모두 종합과세로 돌아간다.
부부의 이자·배당소득 등 금융소득을 합해서 4,000만원이 넘는 경우 초과금액을 부부 중 사업·근로소득 등 다른 소득이 많은 쪽의 소득에 합해 다음해 5월 관할세무서에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한다.이때는 종합소득 과표에 따라 10∼40%의 누진세율이 적용된다.
다만 금융소득 중 만기 5년 이상 장기저축과 장기채권의 이자는 30%,10년이상의 경우 25%의 세율로 분리과세하는 쪽을 선택할 수 있다.
국민부담 부부 합산 연 금융소득이 4,000만원 이하인 국민들은 금융소득이 종합과세되지 않는다.오히려 이자·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이 22%에서 15%로 내려 세금이 줄게 된다.원천징수만으로 납세의무가 종결돼 신고납부 등 다른 절차도 필요없다.
종합과세되는 경우에도 종합과세는 4,000만원을 초과하는 부분에만 적용되므로 원천징수세율의 인하와 종합과세에 따른 기본공제(4인 가족 460만원)의 적용으로 세금이 줄어드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부부 합산 1년간 금융소득이 4,000만원을 훨씬 초과하고 합산되는다른 소득이 많은 경우에는 원천징수세율이 인하되더라도 종합과세되는 금융소득에 20∼40%의 세율이 적용되므로 전체적으로 세금이 늘게 된다.
초과대상 종합과세 신고자는 96년 3만197명에 금융소득이 모두 2조4,139억원이었다.97년에는 4만4,276명에 3조7,752억원이었다.97년의 경우 금융소득금액별로 4,000만원 이하는 9,340명,4,000만∼8,000만원은 2만4,131명,8,000만∼1억2,000만원은 5,087명,1억2,000만원 초과는 5,718명이었다.
98∼99년에는 금융저축이 과거보다 증가했지만 금리가 크게 떨어져 종합과세 대상자수는 4만∼5만명 수준이 될 것으로 추산된다.이중 1만5,000∼2만명 가량이 현재보다 세금을 더 낼 전망이다.
김균미기자 kmkim@
실시내용 현재 개인의 금융소득에는 분리과세와 종합과세가 함께 적용되고 있다.분리과세는 이자소득에 비과세 또는 10% 원천징수되는 세금우대저축을 제외하고는 22%의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고 있다.또 상장법인,코스닥 등록법인으로부터 지급받는 배당소득도 20% 원천징수로 분리과세하고 있다.그러나 사채이자는 25% 원천징수 후 종합과세하며 발행주식의 1% 이상,액면가 3억원 이상을 보유한 대주주의 배당소득과 비상장법인으로부터 지급받는 배당소득은 20% 원천징수 후 종합과세하고 있다.
2001년부터는 분리과세가 적용됐던 부분이 모두 종합과세로 돌아간다.
부부의 이자·배당소득 등 금융소득을 합해서 4,000만원이 넘는 경우 초과금액을 부부 중 사업·근로소득 등 다른 소득이 많은 쪽의 소득에 합해 다음해 5월 관할세무서에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한다.이때는 종합소득 과표에 따라 10∼40%의 누진세율이 적용된다.
다만 금융소득 중 만기 5년 이상 장기저축과 장기채권의 이자는 30%,10년이상의 경우 25%의 세율로 분리과세하는 쪽을 선택할 수 있다.
국민부담 부부 합산 연 금융소득이 4,000만원 이하인 국민들은 금융소득이 종합과세되지 않는다.오히려 이자·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이 22%에서 15%로 내려 세금이 줄게 된다.원천징수만으로 납세의무가 종결돼 신고납부 등 다른 절차도 필요없다.
종합과세되는 경우에도 종합과세는 4,000만원을 초과하는 부분에만 적용되므로 원천징수세율의 인하와 종합과세에 따른 기본공제(4인 가족 460만원)의 적용으로 세금이 줄어드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부부 합산 1년간 금융소득이 4,000만원을 훨씬 초과하고 합산되는다른 소득이 많은 경우에는 원천징수세율이 인하되더라도 종합과세되는 금융소득에 20∼40%의 세율이 적용되므로 전체적으로 세금이 늘게 된다.
초과대상 종합과세 신고자는 96년 3만197명에 금융소득이 모두 2조4,139억원이었다.97년에는 4만4,276명에 3조7,752억원이었다.97년의 경우 금융소득금액별로 4,000만원 이하는 9,340명,4,000만∼8,000만원은 2만4,131명,8,000만∼1억2,000만원은 5,087명,1억2,000만원 초과는 5,718명이었다.
98∼99년에는 금융저축이 과거보다 증가했지만 금리가 크게 떨어져 종합과세 대상자수는 4만∼5만명 수준이 될 것으로 추산된다.이중 1만5,000∼2만명 가량이 현재보다 세금을 더 낼 전망이다.
김균미기자 kmkim@
1999-08-17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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