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회의는 15일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이 광복절 경축사에서 국가보안법개정 방침을 밝힘에 따라 국가보안법개정안을 올 정기국회에서 처리한다는목표 아래 당정협의 및 공동여당간 의견조율을 본격화하기로 했다.
임채정(林采正) 정책위의장은 “국가보안법 폐지 및 대체법안에 대한 여론이 좋지 않아 법 개정으로 방향을 잡았다”면서 “자민련과 본격적으로 협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개정 대상은 반국가단체 개념(2조),반국가단체 찬양·고무죄(7조),회합통신죄(8조),불고지죄(10조),구속기간연장(19조),포상금 지급조항(21조) 등 이다.이들 조항 중 지난해 유엔 인권위가 인권규약 위반이라고 지적한 반국가단체 찬양·고무죄의 개념은 새롭게 정립하겠다는 방침이다.불고지죄는 완전삭제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회합통신죄,구속기간연장 등은 인권단체의 비판 대상이다.특히 북한을 반국가단체로 규정,‘북한에 대해 이로운 행위’를 처벌토록 한 것은 북한을 교류의 대상으로 보는 남북교류 협력법과 배치된다는 점에서 수정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강동형기자 yunbin@
임채정(林采正) 정책위의장은 “국가보안법 폐지 및 대체법안에 대한 여론이 좋지 않아 법 개정으로 방향을 잡았다”면서 “자민련과 본격적으로 협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개정 대상은 반국가단체 개념(2조),반국가단체 찬양·고무죄(7조),회합통신죄(8조),불고지죄(10조),구속기간연장(19조),포상금 지급조항(21조) 등 이다.이들 조항 중 지난해 유엔 인권위가 인권규약 위반이라고 지적한 반국가단체 찬양·고무죄의 개념은 새롭게 정립하겠다는 방침이다.불고지죄는 완전삭제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회합통신죄,구속기간연장 등은 인권단체의 비판 대상이다.특히 북한을 반국가단체로 규정,‘북한에 대해 이로운 행위’를 처벌토록 한 것은 북한을 교류의 대상으로 보는 남북교류 협력법과 배치된다는 점에서 수정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강동형기자 yunbin@
1999-08-16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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