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투자자 증권 양도차익 비과세

日투자자 증권 양도차익 비과세

입력 1999-08-14 00:00
수정 1999-08-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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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일본의 투자자들이 우리나라에서 상장 또는 비상장여부를 가리지않고 모든 주식과 채권을 팔 경우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현재는 상장주식은 과세하지 않고 비상장주식과 모든 채권의 양도차익에만 과세하고 있다.

또 재일 한국 유학생이 취업할 경우 근로소득세 면세한도가 연간 1,800달러에서 2만달러로,연예인.체육인들의 출연료 면세한도는 3,000달러에서 1만달러,산업연수생 근소세 면세한도는 5,000달러에서 1만달러로 각각 상향 조정된다.

재정경제부는 13일 이같은 내용의 ‘한·일 조세조약 비준동의안’이 국회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양국간 새 조세조약이 각종 절차를 밟아 오는 10월쯤부터 발효된다고 밝혔다.주식과 채권 양도차익 등 원천징수대상 소득은 2000년 1월1일부터,법인세등 다른 소득은 내년 사업연도분부터 각각 적용된다.

이런 내용은 한국과 일본양국간에서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이 조약에 따르면 한·일 두나라는 서로 자국민이 상대방 국가의 비상장 또는 상장 주식과 채권을 투자해 얻은 양도차익에 대해 서로 비과세해주기로했다.

이상일기자 bruce@
1999-08-14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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