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 지방자치단체장‘옥중결재’없어진다

구속 지방자치단체장‘옥중결재’없어진다

입력 1999-08-14 00:00
수정 1999-08-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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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이 돼왔던 구속중인 지방자치단체장의 ‘옥중 결재’가 없어진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소가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으면 부단체장이 그 권한을 대행한다’고 규정한 지방자치법이 13일 폐회된 제206회 임시국회에서 통과됐기 때문이다.이 법은 공포절차를 거쳐 빠르면 이달 말부터 시행에들어간다.

이 법의 적용을 받아 옥중 결재를 못하게 되는 단체장은 임창열(林昌烈)경기도지사와 김창현(金昌鉉)울산동구청장등 2명이다.선거법 위반 등으로 입건·재판중인 단체장은 31명이지만 지난해 12월 배임혐의로 구속된 박용권(朴容權)광주남구청장 등 2명은 이미 사표를 냈으며 나머지는 불구속 입건 상태다.

구속중이더라도 인사권은 그대로 행사할 수 있다.더욱이 부단체장들은 단체장의 측근들이다.때문에 단체장의 ‘내락’없이 일을 처리하지 않을 것이 뻔해 이 법이 시행돼도 사실상 옥중결재는 이뤄지는 셈이라는 지적도 있다.

또 구속된 단체장들이 재판을 통해 무죄가 될 수도 있고 다음 선거에서 당선될 가능성도 있는 만큼 부단체장이 단체장과의상의를 생략하기란 어려울것이라는 게 공무원들의 공통된 견해다.행자부 관계자는 “법적으로 부 단체장의 결재권을 인정함으로써 사사건건 단체장의 결재를 받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행정의 낭비를 막는데서 의미를 찾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지운기자 jj@
1999-08-14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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