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국무회의에 상정되는 대통령안이나 일반안건 등은 원칙적으로 한글로 표기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한자나 기타 외국어는 필요한 경우에 한해 괄호 안에 표기하게 된다.
행정자치부는 12일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국무회의에 상정할 의안작성법을 이같이 개선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김대통령은지난 10일 국무회의에서 “법안에 한자를 표기할 경우,괄호 안에 써넣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었다.
이에 따라 그동안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를 국·한문 혼용으로 표시해오던 대통령안은 한글 중심으로 표기하게 된다.다만 필요한 경우에 한해 한자나 기타 외국어를 병기하게 된다.본문의 경우,현재도 한글로 표기하도록 되어 있다.
일반안건이나 보고안건도 국·한문 혼용에서 한글표기로 바뀐다.
한편 법률안의 경우,국회에서 국·한문 혼용표기를 하도록 요구하고 있어현재처럼 국·한문 혼용이 지속될 전망이다.
박현갑기자 eagleduo@
행정자치부는 12일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국무회의에 상정할 의안작성법을 이같이 개선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김대통령은지난 10일 국무회의에서 “법안에 한자를 표기할 경우,괄호 안에 써넣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었다.
이에 따라 그동안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를 국·한문 혼용으로 표시해오던 대통령안은 한글 중심으로 표기하게 된다.다만 필요한 경우에 한해 한자나 기타 외국어를 병기하게 된다.본문의 경우,현재도 한글로 표기하도록 되어 있다.
일반안건이나 보고안건도 국·한문 혼용에서 한글표기로 바뀐다.
한편 법률안의 경우,국회에서 국·한문 혼용표기를 하도록 요구하고 있어현재처럼 국·한문 혼용이 지속될 전망이다.
박현갑기자 eagleduo@
1999-08-13 2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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