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담합에 대한 제재가 대폭 강화된다.담합을 주도하면 정부공사 입찰에참가할 수 없는 기간이 현재 6개월∼1년간에서 빠르면 이달 하순부터 1∼2년으로 늘어난다.
정부는 12일 오전 차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이달 하순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입찰담합을 주도한 사업자의 입찰 배제기간을 기존의 6개월∼1년 미만에서 1∼2년으로,담합을 한 자는 1∼6개월에서 6개월∼1년으로 확대하는한편 타당성조사를 부실하게 한 자에 대해 1개월∼2년을 적용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정부기관들이 사업자의 부도 등을 우려해 연대보증인을 세우라고 강요하는경우가 적지 않은데,이는 연쇄부도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만큼 이에 대한 금지를 시행령에 명시했다.
정부조달 사업 중 ▲모든 공사,용역과 2억원 이상의 물품조달은 ‘적격심사낙찰제’를 적용하고 ▲물품조달 2억원 미만은 ‘최저가낙찰제’를 적용키로 했다.지금까지는 30억원 이상 공사와 2억원 이상의 물품·용역에 한해 적격심사낙찰제를 실시했다.
이 제도는 가장 낮은 가격으로 입찰한 사업자의 기술능력과 입찰가격을 종합 심사해 85점 이상이면 낙찰자로 정하고 점수에 미달할 경우 그 다음의 저가 입찰자를 같은 방식으로 심사해 나가는 방식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중소기업 보호차원에서 수의계약 대상 건설공사의 범위를 기존의 5,000만원 이하에서 7,000만원 이하로 확대하고 중소기업우수제품인증마크(GQ)를 받은 제품의 경우도 수의계약 대상에 포함시켰다.
이상일기자 bruce@
정부는 12일 오전 차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이달 하순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입찰담합을 주도한 사업자의 입찰 배제기간을 기존의 6개월∼1년 미만에서 1∼2년으로,담합을 한 자는 1∼6개월에서 6개월∼1년으로 확대하는한편 타당성조사를 부실하게 한 자에 대해 1개월∼2년을 적용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정부기관들이 사업자의 부도 등을 우려해 연대보증인을 세우라고 강요하는경우가 적지 않은데,이는 연쇄부도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만큼 이에 대한 금지를 시행령에 명시했다.
정부조달 사업 중 ▲모든 공사,용역과 2억원 이상의 물품조달은 ‘적격심사낙찰제’를 적용하고 ▲물품조달 2억원 미만은 ‘최저가낙찰제’를 적용키로 했다.지금까지는 30억원 이상 공사와 2억원 이상의 물품·용역에 한해 적격심사낙찰제를 실시했다.
이 제도는 가장 낮은 가격으로 입찰한 사업자의 기술능력과 입찰가격을 종합 심사해 85점 이상이면 낙찰자로 정하고 점수에 미달할 경우 그 다음의 저가 입찰자를 같은 방식으로 심사해 나가는 방식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중소기업 보호차원에서 수의계약 대상 건설공사의 범위를 기존의 5,000만원 이하에서 7,000만원 이하로 확대하고 중소기업우수제품인증마크(GQ)를 받은 제품의 경우도 수의계약 대상에 포함시켰다.
이상일기자 bruce@
1999-08-13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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