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야 정상생활”6천명 호적취득

“이제야 정상생활”6천명 호적취득

입력 1999-08-11 00:00
수정 1999-08-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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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적(戶籍)이 없어 일상생활에 큰 불편을 겪던 6,000여명의 국민이 호적을갖게 됐다.

행정자치부는 10일 지난 1월부터 6개월간 ‘무호적자 일제조사 및 취적(就籍) 지원사업’을 벌여 버려진 아이 2,880명을 포함,모두 6,357명에게 호적을 취득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97년 498명,98년 237명에 비해 대폭 늘어난 것이다.지역별로는서울 1,439명,경기 787명,부산 720명,충북 504명,전북 465명 등이다.여성(3,198명)이 남성(3,159명)보다 약간 많다.

특히 이들 가운데 20세 이상인 2,987명은 그동안 취학도 안될 뿐 아니라 주민등록증이나 의료보험증,신용카드 등을 전혀 발급받을 수 없는 형편이어서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었다.

한편 이번 사업으로 경기 여주에서 태어나 부모의 무관심과 학대로 출생신고도 하지 못한 채 가출,충남 서산에서 살아온 백모씨(70·여)는 호적을 갖게 된 것은 물론 60년만에 언니(72),남동생(54)과 재회하는 기쁨까지 누렸다.

또 김모씨(75.여)는 정신이상 증세로 자기 이름도 기억하지 못한 채 떠돌아다니다지문 조회로 경기 수원에 살고 있는 아들과 23년만에 상봉했으며,아주 어려 부모를 여의고 고아원을 전전하다 결혼,전남 장흥에 터를 잡은 신모씨(60·여)는 이순의 나이에 비로소 호적을 취득,새로운 인생을 살게 됐다.

행자부 관계자는 “그동안 기아(棄兒)를 제외한 무호적자는 1만여명으로 추정됐으나 이번 사업으로 대부분 호적을 갖게 됐다”고 설명했다.

박현갑기자
1999-08-11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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