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들에게는 시간외 근무수당이 정액으로 지급되고 있다.원래는 일과시작 전·후의 근무에 대한 보상으로 마련됐는데 너무 많은 비용이 들자 일정시간 해당의 정액을 지급하게 됐다.그런데 교원들의 경우 학기중에는 일반공무원처럼 시간외 수당이 지급되지만 방학기간중인 1월과 8월은 제외되고있다.어차피 매월 정액으로 지급해 왔다면 방학과 관계없이 시간외 수당은지급돼야 하지 않을까.실제 근무하지 않기 때문에 지급하지 못한다는 논리라면 봉급도 방학중에는 제외시켜야 한다.
교원들에게 방학은 말이 방학이지 쉬는 것이 아니다.일직근무에 각종 연수가 이어진다.일반 고등학교의 경우 보충수업에 대부분의 교사가 동원된다.초·중학교 교사도 특기·적성교육에 동원되기는 마찬가지다.현실을 직시해 객관적인 처우가 있기를 기대한다.
우정렬 [부산시 중구 보수동]
교원들에게 방학은 말이 방학이지 쉬는 것이 아니다.일직근무에 각종 연수가 이어진다.일반 고등학교의 경우 보충수업에 대부분의 교사가 동원된다.초·중학교 교사도 특기·적성교육에 동원되기는 마찬가지다.현실을 직시해 객관적인 처우가 있기를 기대한다.
우정렬 [부산시 중구 보수동]
1999-08-11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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