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단‘담보’처분권 즉시 발동

채권단‘담보’처분권 즉시 발동

입력 1999-08-11 00:00
수정 1999-08-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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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대우그룹의 재무구조개선약정 재수정 과정에서 약정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제재수단으로 채권단에 위임된 담보자산 처분권을 즉시 발동할 수있도록 하는 규정을 추가하기로 했다.

이헌재(李憲宰) 금융감독위원장은 10일 국회 정무위원회에 출석,“대우그룹과 협의해 오는 15일쯤 재무약정을 수정할 예정이며 약정을 이행하지 않을경우 채권단에 위임된 담보자산처분권을 즉시 발동할 수 있는 규정을 추가할것”이라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또 채권금융기관이 약정 이행상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이행을 독려하되 이행상황이 부진할 경우 담보자산 처분,신규여신 중단 등의 제재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투신권의 수익증권 환매 등이 금융시스템의 불안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한국은행과 협의,충분한 유동성 지원,금융시장의 안정을 위해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중이라고 말했다.

한편 삼성자동차의 부채처리와 관련,이 위원장은 “이건희 회장이 출연한주식만으로 채권금융기관의 손실을 보전할 수 없을 경우 삼성이 책임지고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따라서 삼성은 당초 발표대로 삼성차 채권단과 협력업체의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삼성 및 이 회장이 책임을 지고 삼성차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며 “이는 삼성차 지배주주가 사실상 경영권을 행사한 과거의 관행에 책임을 지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균미기자 kmkim@
1999-08-11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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