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세 균등할’ 지역따라 천차만별

‘주민세 균등할’ 지역따라 천차만별

입력 1999-08-10 00:00
수정 1999-08-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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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들이 소득에 관계없이 1년에 한차례 똑같이 내는 ‘주민세 개인균등할세율’이 지역에 따라 많게는 5배나 인상된 것으로 조사됐다.

행정자치부가 9일 밝힌 자치단체별 주민세 개인균등할 세율 조정 현황에 따르면 강원도 홍천·횡성·영월·평창·정선·철원·화천·양구·인제군과 충북 옥천군 등 10곳은 주민세를 1,000원에서 5,000원으로 5배 인상했다.

부산과 대구는 3,000원에서 일부 군 지역을 제외하고 4,800원으로 각각 1,800원 올리는 등 모두 165개 자치단체가 1,000원 이상 인상했다.서울은 4,500원에서 4,800원으로 300원 인상했다.

주민세가 가장 낮은 곳은 경기 가평군과 충북 충주시 등 15개 자치단체로 2,000원이다.

주민세는 지난해까지 ▲서울 4,500원 ▲인구 50만 이상 시 3,000원 ▲기타시 1,800원 ▲군 1,000원 등으로 일괄 부과됐으나 올해부터 ‘1만원 이하’에서 자율화됐다.

주민세 개인균등할은 주민들이 공중화장실,도서관 등 공동 편의·복지시설설치를 위해 가구별로 매년 8월 균등하게 부담하는 일종의 ‘회비’ 성격을띤 세금이다.



서동철기자 dcsuh@
1999-08-10 2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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