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는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에서 해제된 지역에 필요하면 각종 지방세 징수를 일정기간 유예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이같은 방침은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되면 각종 지방세가 급등함에 따라 있을 수 있는 조세저항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행자부의 한 관계자는 “개발제한구역은 세제혜택을 받고 있으나,해제되면지방세 납부액이 급증하게 된다”면서 “전면적으로 세제혜택을 없애도 문제가 없는지 해당 시·도로부터 의견을 수렴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돼 도시계획구역에 속하게 되면 일반주택 및 부속토지에 도시계획세를 물려야 한다”면서 “종토세나 도시계획세 등 세제상의 예외조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나면 법규를 개정하여 연차적으로 부과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개발제한구역의 농지와 임야는 분리과세하여 1%의 정도의 종합토지세를 납부하고 있으나,그린벨트에서 해제되면 종합합산하여 0.2%에서 최고 5%까지 세율이 급등하게 된다.
서동철기자 dcsuh@
이같은 방침은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되면 각종 지방세가 급등함에 따라 있을 수 있는 조세저항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행자부의 한 관계자는 “개발제한구역은 세제혜택을 받고 있으나,해제되면지방세 납부액이 급증하게 된다”면서 “전면적으로 세제혜택을 없애도 문제가 없는지 해당 시·도로부터 의견을 수렴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돼 도시계획구역에 속하게 되면 일반주택 및 부속토지에 도시계획세를 물려야 한다”면서 “종토세나 도시계획세 등 세제상의 예외조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나면 법규를 개정하여 연차적으로 부과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개발제한구역의 농지와 임야는 분리과세하여 1%의 정도의 종합토지세를 납부하고 있으나,그린벨트에서 해제되면 종합합산하여 0.2%에서 최고 5%까지 세율이 급등하게 된다.
서동철기자 dcsuh@
1999-08-10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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