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長에 시·군 5급이상 임용권 부여”

“광역長에 시·군 5급이상 임용권 부여”

입력 1999-08-10 00:00
수정 1999-08-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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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의회가 일선 시·군 5급이상 공무원의 임용권을 광역자치단체장에게부여하고 기초자치단체 부단체장을 국가직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의결,이를정부에 건의하자 9일 시·군의회가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도의회는 최근 열린 임시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인사제도 개선 건의안’을 채택,청와대와 행정자치부,국회에 보냈다.

도의회는 건의문에서 “현재 지방직인 부단체장과 5급이상 공무원의 인사권이 기초단체장에게 있어 국가 및 도 시책의 지방침투가 어려운데다 정실·엽관(獵官)주의 인사,자치단체간의 인사교류 단절 등으로 건전한 지방자치 발전을 해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도의회는 이같은 지자체 인사 문제가 전국 광역의회에서도 수차례 거론됐던 점을 감안,다른 광역 의회와 연대 활동을 벌여 지자체 인사제도 개선을 관철할 방침이다.

그러나 도의회에서 이같은 인사제도 개선 건의안이 채택되자 도내 일선 시·군의회는 물론,공무원들이 발끈하고 나섰다.

포항시의회 총무경제위원회는 지난 7일소속 의원 간담회를 갖고 “광역자치단체가 인사권까지 침범하려는 것은 지방자치 취지에 역행하는 처사”라고 반발하면서 앞으로 구체적인 대응책을 마련키로 했다.

또 안동시 등 다른 시·군의회 의원들도 “진정한 지방자치를 위해서는 도단위 개념이 없어져야 하는데도 이를 망각한 채 기초단체에 부여된 공무원임용권까지 광역단체로 넘기려는 것은 지방자치를 하지 말자는 것과 같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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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한찬규기자 cghan@
1999-08-10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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