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생명 감자 취소訴 제기

대한생명 감자 취소訴 제기

입력 1999-08-10 00:00
수정 1999-08-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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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아그룹 최순영(崔淳永)회장은 9일 대한생명의 부실금융기관 지정은 부당하다며 금융감독위원장을 상대로 부실금융기관 지정 및 감자(減資)명령 취소청구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냈다.

최 회장은 소송이 끝나기 전에 금감위의 감자조치가 이뤄지지 않도록 감자명령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도 함께 냈다.

최 회장은 소장에서 “미국 투자회사인 파나콤이 최소 2,500억원을 투자키로 한 마당에 금감위가 대한생명을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주식 소각 명령까지 내린 것은 부당하다”면서 “금감위가 대한생명의 투자계약을 살펴보지않고 자본소각명령을 내린 것은 사유재산 침해”라고 주장했다.

금감위는 이에 앞서 지난 6일 전체회의를 열고 매각에 실패한 대한생명을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최대 2조7,000억원의 공적 자금을 투입해 정상화를추진키로 하고 대한생명 이사회에 14일 낮 12시까지 기존 주식 전부를 무상소각토록 명령했다.

이상록기자 myzodan@

1999-08-10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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