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50개大 총학대표들 기성회비 납부거부 선언

전국 50개大 총학대표들 기성회비 납부거부 선언

입력 1999-08-10 00:00
수정 1999-08-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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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50여개대 학생들이 지난 7월초 각 대학 총장들이 합의한 수업료와 기성회비 통합고지 방침에 반발,2학기부터 기성회비 납부 거부운동을 전개키로 했다.

등록을 하려면 기성회비까지 모두 납부해야 하므로 대학마다 미등록 문제로몸살을 앓을 것으로 보인다.

고려대와 한국외대 등 전국 50여개 대학 총학생회가 참여하는 ‘교육정책전면 수정 대책협의회’ 소속 학생대표 12명은 9일 서울대에서 기자회견을갖고 “법적 근거 없이 기성회비를 수업료에 통합,거둬들이려는 각 대학의조치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윤영희 서울시의원, 난임 가정 지원 위한 ‘한의약 육성 조례 개정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윤영희 서울시의원은 지난 22일 난임 가정에 한의약적 보건의료 선택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는 ‘서울시 한의약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2024년 지방자치단체가 한의약 난임치료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신설한 ‘모자보건법’의 개정 취지를 반영한 결과다. 윤 의원은 이를 통해 서울시 자치법규의 완결성을 높이고, 관내 난임 가정에 대한 다각적인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도적으로 더욱 확고히 뒷받침하겠다는 방침이다. 최근 대한한의사협회 등 한의계가 저출생·초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서울형 한의약 정책 패키지(산후 모성관리 및 한의 난임치료 지원 강화)’를 정계에 공식 제안하는 등 정책적 요구가 높아지는 시점이다. 윤 의원의 이번 조례 개정은 이러한 사회적 요구를 자치법제 내에 선제적으로 안착시켰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시장이 한방의료와 한약을 이용한 건강증진 및 치료 시책을 마련할 때, ‘모자보건법’에 따른 난임 극복을 위한 한방 난임치료 지원 사업을 포함해 추진할 수 있도록 명시한 점이다. 실제로 서울시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 사업은 임신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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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영우기자 ywchun@

1999-08-10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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