팔당댐에서 서울과 경기도의 경계인 한강 본류 15㎞ 구간에서는 9일부터 뱃놀이 및 낚시 등의 수질오염행위가 전면 금지됐다.
환경부는 이같은 내용의 한강수계의 수질개선에 관한 특별종합대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수질오염물질·유해화학물질·농약·폐기물·축산폐수 등의투기 ▲가축을 놓아 기르는 행위 ▲수영·목욕·세탁 뱃놀이 ▲어·패류를잡거나 양식하는 행위 ▲자동차의 세차 등이 금지된다.
또 건축물의 신축·증축·개축·이전·변경을 비롯,나무 심기 및 재배,토지의 형질 변경 등은 관할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금지행위를 어기면 수도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환경부 수질보전국 곽결호(郭決鎬) 국장은 “처음 시행하는 제도인 만큼 오는 10월까지는 주민 등을 상대로 적극 홍보한 뒤 11월부터는 철저히 단속해고발 등의 행정조치를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홍기기자
환경부는 이같은 내용의 한강수계의 수질개선에 관한 특별종합대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수질오염물질·유해화학물질·농약·폐기물·축산폐수 등의투기 ▲가축을 놓아 기르는 행위 ▲수영·목욕·세탁 뱃놀이 ▲어·패류를잡거나 양식하는 행위 ▲자동차의 세차 등이 금지된다.
또 건축물의 신축·증축·개축·이전·변경을 비롯,나무 심기 및 재배,토지의 형질 변경 등은 관할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금지행위를 어기면 수도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환경부 수질보전국 곽결호(郭決鎬) 국장은 “처음 시행하는 제도인 만큼 오는 10월까지는 주민 등을 상대로 적극 홍보한 뒤 11월부터는 철저히 단속해고발 등의 행정조치를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홍기기자
1999-08-10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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