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회의가 신당 창당 방법론을 놓고 고심중이다.일단 국민회의를 해산하고신당을 창당하자는 의견이 우세하다. 하지만 당명만 바꾸는 약식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되고 있는 상황이다.실질적으론 국민회의 조직에 영입세력을 덧붙인다는 점에서 두 방식에 큰 차이가 없다.하지만 영입세력 흡수 명분에서는 큰 차이가 있다.
우선 당 해산 여부에 따라 영입세력의 폭에 상당한 차이가 날 수 있다는 지적이다.국민회의에 거부감 있는 세력이라면 단순히 당명만 바꾼다면 참여에소극적인 자세를 취하기 쉽다.반면 해산하고 완전히 새로운 정당을 세운다고 할 때는 적극적으로 참여를 모색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신당의 상징성을 부각하기 위해선 당을 해산해야 한다는 시각이다.
그러나 실무적으로 볼 때 당명만 바꾸는 절차도 고려해볼 만하다는 지적도만만찮다.우선 국고보조금이 달라진다.국민회의를 해산할 경우 국고보조금에서 4억∼8억원 정도의 손해를 보게 된다.국고보조금은 선관위가 교섭단체(의원 20명)를 구성한 정당에 대해 ▲총액의 50%를정당별로 균분(均分)한 뒤▲나머지 50%중 절반(25%)은 정당별 의석비율에 따라 ▲그리고 남은 절반(25%)은 최근 총선의 득표수에 따라 배분토록 돼 있다.따라서 국민회의가 해산되면 총선 득표수에 따른 몫은 받지 못하게 된다.국고보조금은 매분기 마지막달 초에 지급되는 만큼 국민회의가 12월 지급일 이전 해산하면 전체 보조금 액수는 그만큼 적게 된다.
하지만 전국구 의원의 신분은 해산여부에 영향받지 않는다.국민회의 소속전국구 의원은 당 해산과 동시에 무소속이 되며 이후 정당을 선택할 수 있는권리를 갖는다.본인 의사에 따른 신분변동이 아니기 때문이다.
국민회의 소유재산에도 변동이 없다.정당법에는 “자진해산 때 해당정당의재산은 당헌·당규에 따른다”고 명시돼 있기 때문이다. 국민회의 고위 관계자는 “아직까지는 해산때 절차가 복잡하고 국고보조금도 손해를 보는 만큼당명 변경 형식으로 제2의 창당을 하는 형식을 선택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추승호 기자 chu@
우선 당 해산 여부에 따라 영입세력의 폭에 상당한 차이가 날 수 있다는 지적이다.국민회의에 거부감 있는 세력이라면 단순히 당명만 바꾼다면 참여에소극적인 자세를 취하기 쉽다.반면 해산하고 완전히 새로운 정당을 세운다고 할 때는 적극적으로 참여를 모색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신당의 상징성을 부각하기 위해선 당을 해산해야 한다는 시각이다.
그러나 실무적으로 볼 때 당명만 바꾸는 절차도 고려해볼 만하다는 지적도만만찮다.우선 국고보조금이 달라진다.국민회의를 해산할 경우 국고보조금에서 4억∼8억원 정도의 손해를 보게 된다.국고보조금은 선관위가 교섭단체(의원 20명)를 구성한 정당에 대해 ▲총액의 50%를정당별로 균분(均分)한 뒤▲나머지 50%중 절반(25%)은 정당별 의석비율에 따라 ▲그리고 남은 절반(25%)은 최근 총선의 득표수에 따라 배분토록 돼 있다.따라서 국민회의가 해산되면 총선 득표수에 따른 몫은 받지 못하게 된다.국고보조금은 매분기 마지막달 초에 지급되는 만큼 국민회의가 12월 지급일 이전 해산하면 전체 보조금 액수는 그만큼 적게 된다.
하지만 전국구 의원의 신분은 해산여부에 영향받지 않는다.국민회의 소속전국구 의원은 당 해산과 동시에 무소속이 되며 이후 정당을 선택할 수 있는권리를 갖는다.본인 의사에 따른 신분변동이 아니기 때문이다.
국민회의 소유재산에도 변동이 없다.정당법에는 “자진해산 때 해당정당의재산은 당헌·당규에 따른다”고 명시돼 있기 때문이다. 국민회의 고위 관계자는 “아직까지는 해산때 절차가 복잡하고 국고보조금도 손해를 보는 만큼당명 변경 형식으로 제2의 창당을 하는 형식을 선택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추승호 기자 chu@
1999-08-09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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