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 경품행사에서 여행권을 상품으로 타게 돼 좋은 기분으로 상품을 받으러 갔다가 주최측으로부터 의외의 말을 듣고 발길을 돌릴 수 밖에 없었다.
상품에 대한 원천세를 납부해야 하므로 원가의 20%를 내라는 것이었다.결국상품도 받지 못하고 며칠간 고심하다가 뾰족한 방법이 없어 상품양도권을 포기하고 말았다.상금에 대한 원천세는 상금에서 20%만 제하면 되지만 상품에붙을 경우 쉬운 일이 아니다.상품수령자가 이익을 보게 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에 따른 세금은 서민들에게 너무 큰 부담일 수 있다.서민들에게 부담이 되지 않도록 상금과 상품에 대한 소득세를 조정하면 어떨까 생각한다.
서우현[서울시 동작구 신대방2동]
상품에 대한 원천세를 납부해야 하므로 원가의 20%를 내라는 것이었다.결국상품도 받지 못하고 며칠간 고심하다가 뾰족한 방법이 없어 상품양도권을 포기하고 말았다.상금에 대한 원천세는 상금에서 20%만 제하면 되지만 상품에붙을 경우 쉬운 일이 아니다.상품수령자가 이익을 보게 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에 따른 세금은 서민들에게 너무 큰 부담일 수 있다.서민들에게 부담이 되지 않도록 상금과 상품에 대한 소득세를 조정하면 어떨까 생각한다.
서우현[서울시 동작구 신대방2동]
1999-08-07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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