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5인미만사업장 근로자 내년말 직장연금 혜택

일용직·5인미만사업장 근로자 내년말 직장연금 혜택

입력 1999-08-06 00:00
수정 1999-08-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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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지역가입자로 분류된 5인미만 영세사업장 근로자와 일용직 근로자 등 100여만명이 내년 하반기부터 직장연금 가입자에 편입돼 연금 납부액이절반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차흥봉(車興奉) 보건복지부장관은 5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5인미만 영세사업장근로자 등을 직장연금 가입자에 편입시키는 작업은 사용자의 부담능력과 지역연금가입자의 보험료 수준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면서 “시행초기인 내년 하반기에는 고용보험에 가입된 5인미만 영세사업장 근로자 74만여명과 일정기간 근무를 하는 일용직 및 임시직 근로자를 포함해 100여만명이 우선 편입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지역연금 가입자는 연금보험료를 본인이 전액 부담하고 있는 반면 직장연금 가입자는 보험료를 사업주와 근로자가 절반씩 부담하고 있어 앞으로5인미만 사업장 사업주의 보험료 부담이 크게 늘어나게 된다.복지부는 영세사업장 사업주의 부담 능력을 고려해 급여의 9%인 보험료를 사업주와 근로자가 4.5%씩 부담하는 현재의 5인이상 사업장과는 달리 영세사업장 사업주의보험료 부담이 2%를 넘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차장관은 또 “5인미만 사업장 근로자가 직장연금에 편입될 경우 간호사와사무장 등 1명 이상의 직원을 고용하고 있는 개업의사나 변호사 등 고소득자영업자도 직원들의 연금보험료 절반을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자영업자가소득에 비해 적은 연금보험료를 부담하고 있다는 형평성 시비가 어느정도 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한종태기자 jthan@

1999-08-06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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