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원 특허3부(재판장 朴一煥 부장판사)는 5일 동양제과가 롯데제과의초코파이 상표등록은 지적재산권 침해라며 낸 등록무효심판 청구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지난 20년 동안 초코파이 상표를 다른 업체들이 사용하는 동안 원고는 독점적 사용을 위한 어떤 노력도 보이지 않아 ‘초코파이’는 이미 보통명사화 됐다”면서 “명칭 앞에 제조회사 이름이 들어가기때문에 상품을 혼동하거나 소비자를 속일 우려도 없다”고 밝혔다.
지난 71년 국내 처음으로 초코파이를 만들기 시작한 동양제과는 74년 ‘오리온 초코파이’라는 상표로 등록을 마쳤지만 79년 롯데제과가 ‘롯데 초코파이’라는 상표로 등록한 뒤 꾸준히 성장,경쟁상대로 떠오르자 지난 97년롯데제과의 상표등록을 취소해 달라며 특허심판을 냈다가 기각되자 소송을냈다.
이상록기자 myzodan@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지난 20년 동안 초코파이 상표를 다른 업체들이 사용하는 동안 원고는 독점적 사용을 위한 어떤 노력도 보이지 않아 ‘초코파이’는 이미 보통명사화 됐다”면서 “명칭 앞에 제조회사 이름이 들어가기때문에 상품을 혼동하거나 소비자를 속일 우려도 없다”고 밝혔다.
지난 71년 국내 처음으로 초코파이를 만들기 시작한 동양제과는 74년 ‘오리온 초코파이’라는 상표로 등록을 마쳤지만 79년 롯데제과가 ‘롯데 초코파이’라는 상표로 등록한 뒤 꾸준히 성장,경쟁상대로 떠오르자 지난 97년롯데제과의 상표등록을 취소해 달라며 특허심판을 냈다가 기각되자 소송을냈다.
이상록기자 myzodan@
1999-08-06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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