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일파 청산과 관련,해방후 입법부의 활동은 훌륭했다고 볼 수 있다.제헌국회에서 ‘반민족행위처벌법’을 제정하고 반민특위를 구성한 것이 그것이다.
전문과 3장 22조로 구성된 반민법은 반민족행위자(친일파)의 범주를 협소하면서도 구체적으로 규정한 것으로 이는 최소한의 처벌을 위한 것이었다고 본다.
1949년 1월 8일 화신백화점 사장 박흥식의 검거를 시작으로 본격활동에 들어간 반민특위는 민중들의 지지와 호응 속에 일제의 주구로 활동한 각계의 대표적인 친일파들을 검거,민족의 이름으로 단죄해 나갔다.
그러나 이승만을 정점으로 한 행정부는 불법적인 활동으로 반민특위의 활동을 방해하였으며 마침내 반민특위를 중도에 와해시키고 말았다.특위 출범초기부터 ‘시기상조’ 운운하며 친일파 청산활동을 탐탁지 않게 여기던 이승만은 특위가 친일경찰 출신 노덕술을 검거하자 노골적으로 불만을 표시하며경찰을 동원하여 반민특위를 습격,특경대원들을 연행하였다(소위 ‘반민특위습격사건’).사건 다음날 이승만은 한 외신과의 회견에서 ‘특경대 해산은자신이 직접 지시한 것’이라고 밝혔다.
불과 8개월간의 활동기간중 특위가 다룬 반민족행위 조사 건수는 총 682건(민간인 고발건 포함)으로 이는 당시 생존 친일파 가운데 악질적인 친일파만을 대상으로 한 것이었다.
당시 특위는 해당자들에게 징역형·공민권 정지 등 인적 청산과 함께 재산몰수형을 동시에 적용,친일파들의 물적 기반 청산도 아울러 시도했다.이는 우리사회에서 구체적·합리적으로 친일파를 청산하려했던 노력으로 평가된다.
한편 반민특위의 친일파 청산 노력이 좌절된 것은 이승만 정권이 반민특위의 활동을 방해,공격했기 때문이다.당시 이승만은 ‘치안확보’를 위해서라고 변명했지만 이는 설득력이 없다.오히려 친일파들이 이승만에게 정치자금을 공급하고 절대적 충성을 맹세하였기 때문이라고 본다.독립운동가 가운데한 사람이었던 이승만의 이같은 처사는 당시 민족세력과 민중에 대한 배신행위였다고 할 수 있다.4·19혁명은 독재자이며 배신자인 이승만에 대한 타도이자 응징이었다.
전문과 3장 22조로 구성된 반민법은 반민족행위자(친일파)의 범주를 협소하면서도 구체적으로 규정한 것으로 이는 최소한의 처벌을 위한 것이었다고 본다.
1949년 1월 8일 화신백화점 사장 박흥식의 검거를 시작으로 본격활동에 들어간 반민특위는 민중들의 지지와 호응 속에 일제의 주구로 활동한 각계의 대표적인 친일파들을 검거,민족의 이름으로 단죄해 나갔다.
그러나 이승만을 정점으로 한 행정부는 불법적인 활동으로 반민특위의 활동을 방해하였으며 마침내 반민특위를 중도에 와해시키고 말았다.특위 출범초기부터 ‘시기상조’ 운운하며 친일파 청산활동을 탐탁지 않게 여기던 이승만은 특위가 친일경찰 출신 노덕술을 검거하자 노골적으로 불만을 표시하며경찰을 동원하여 반민특위를 습격,특경대원들을 연행하였다(소위 ‘반민특위습격사건’).사건 다음날 이승만은 한 외신과의 회견에서 ‘특경대 해산은자신이 직접 지시한 것’이라고 밝혔다.
불과 8개월간의 활동기간중 특위가 다룬 반민족행위 조사 건수는 총 682건(민간인 고발건 포함)으로 이는 당시 생존 친일파 가운데 악질적인 친일파만을 대상으로 한 것이었다.
당시 특위는 해당자들에게 징역형·공민권 정지 등 인적 청산과 함께 재산몰수형을 동시에 적용,친일파들의 물적 기반 청산도 아울러 시도했다.이는 우리사회에서 구체적·합리적으로 친일파를 청산하려했던 노력으로 평가된다.
한편 반민특위의 친일파 청산 노력이 좌절된 것은 이승만 정권이 반민특위의 활동을 방해,공격했기 때문이다.당시 이승만은 ‘치안확보’를 위해서라고 변명했지만 이는 설득력이 없다.오히려 친일파들이 이승만에게 정치자금을 공급하고 절대적 충성을 맹세하였기 때문이라고 본다.독립운동가 가운데한 사람이었던 이승만의 이같은 처사는 당시 민족세력과 민중에 대한 배신행위였다고 할 수 있다.4·19혁명은 독재자이며 배신자인 이승만에 대한 타도이자 응징이었다.
1999-08-06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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