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침수지역 택지개발 금지

상습침수지역 택지개발 금지

입력 1999-08-06 00:00
수정 1999-08-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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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르면 연말부터 경기도 파주와 연천군 등의 상습침수지역에서의 신규택지개발이 전면 금지된다.

또 도시개발과정에서 재해영향평가의 최소면적기준이 현행 연면적 54만평규모에서 대폭 축소될 전망이다.저지대 주택밀집지역 재개발때 국민주택기금에서 1가구당 2,000만원의 자금을 지원해 주기로 했다.

건설교통부는 이번 수해와 관련,이같은 내용을 담은 상습수해지역 대책안을 마련해 행정자치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빠르면 연내에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5일 밝혔다.대책안에 따르면 상습침투지역의 경우 도시기본계획상 개발용도로의 이용을 최대한 억제하고 도시계획수립시 유수지 설치 및침수가능구역의 일정비율 이상의 녹지확보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또 상습재해지역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장으로 하여금 재해위험구역을 지정해 지하층의 건축제한,주거용도 사용제한,저지대 건축시 1층을 높여 건축하는방식 등 건축물의 건축제한을 하도록 했다.

건교부의 조우현(曺宇鉉)차관보는 “경기도 연천 파주일대가 모두 이같은제한을 받는 것은 아니고상습침수지역만 제한하며 이미 이 지역에서 주택건설 사업승인을 받은 곳은 이번 제한조치에서 제외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성태기자 sungt@
1999-08-06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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