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네디암살 촬영 필름 192억원

케네디암살 촬영 필름 192억원

입력 1999-08-05 00:00
수정 1999-08-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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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연방정부는 존 F.케네디 전대통령의 63년 피살 현장을 찍은 유일한 필름을 1,600만달러(192억원)에 사들여 국립문서보관소에 영구보관키로 했다.

미 법무부는 지난 3일 이 필름을 현장에서 촬영했던 아마추어 영화제작자에이브러햄 재프루더의 유족들에게 필름 영구증여에 대한 보상금을 지불키로 합의했다.법무부는 이날 재프루더 유족과 보상금 협상을 위해 구성된 중재위원회가 1,600만달러의 보상금 지급 중재안을 2대1로 가결했다고 발표했다.

26초 길이의 이 8㎜ 영화필름의 소유주인 재프루더의 유족들은 국가가 이필름을 수용하는 대가로 3,000만달러를 지급할 것을 요구한 반면 미 정부는1,000만달러를 제시해 그동안 협상이 계속돼왔다.

재프루더의 유족들은 이번 중재위의 중재안에 만족을 표시했으며 법무부도성명을 통해 “이로써 미국 역사에서 가장 비극적인 사건의 증거인 필름을학문 및 연구용으로 영구 보존할 수 있게 됐다”고 환영했다.

이번 보상액수를 두고 일부에서는 정부가 지나치게 많은 돈을 지불하려한다는 지적도 만만치 않게 일고 있다.

한편 지난 70년 사망한 재프루더는 63년 11월22일 군중속에서 케네디 대통령의 댈러스 시가지 차량행진 모습을 자신의 무비 카메라에 담고 있던중 문제의 ‘암살장면’을 포착하게 됐다.

그는 즉시 이 특종필름을 시사화보잡지 라이프지에 15만달러를 받고 팔았으며 라이프지는 필름에서 31장의 사진을 인화한 후 그에게 1달러를 받고 되돌려 주었다.

이경옥기자 ok@
1999-08-05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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