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집중호우로 수해를 당한 이재민들이 해당 자치단체나 정부로부터 받는각종 지원금은 얼마나 될까.
집이 침수돼 임시대피소에 수용중인 이재민에게는 이미 1인당 1만5,000원(1주일분)의 응급생계비가 지급됐으며,경기도로부터 지원된 특별생계비 5억2,400만원은 해당 시·군에서 생필품과 취사도구 등을 구입해 이재민들에게 나눠준다.
1주일이 지나도 귀가하지 못하는 이재민에게는 1인당 하루 2,100원의 장기생계구호비가 추가로 지급되며 세대주가 사망 또는 실종한 가구에 대해서는1,000만원,세대원일 경우에는 500만원의 위로금이 지급된다.
주택이 수해로 유실 또는 전파된 경우는 2,700만원,반파는 1,350만원이 지급되며 이중 30%는 국고에서 지원되고 60%는 융자,10%는 자부담해야 한다.
주택이 유실되거나 파손되지 않았더라도 일단 침수됐으면 가구당 60만원씩의 침수주택 지원비가 지급된다.또한 주택이 수해로 유실돼 집주인으로부터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세입자에게는 300만원 범위내에서 세입자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농경지의 30∼50%가피해를 입은 농가에 대해서는 양곡 3가마,50∼80%는 6가마,80∼100%는 10가마가 지급된다.
경기도는 이밖에 특별구호품으로 이재민들에게 가구당 20㎏들이 쌀 1포와된장·고추장 등 장류세트 1개씩을 나줘줄 계획이다.
경기도 금고인 농협과 한미은행도 수해를 당한 이재민들을 위해 각각 3,000만원과 1,000만원의 생활안정자금을 대출해 준다.
수원 김병철기자 kbchul@
집이 침수돼 임시대피소에 수용중인 이재민에게는 이미 1인당 1만5,000원(1주일분)의 응급생계비가 지급됐으며,경기도로부터 지원된 특별생계비 5억2,400만원은 해당 시·군에서 생필품과 취사도구 등을 구입해 이재민들에게 나눠준다.
1주일이 지나도 귀가하지 못하는 이재민에게는 1인당 하루 2,100원의 장기생계구호비가 추가로 지급되며 세대주가 사망 또는 실종한 가구에 대해서는1,000만원,세대원일 경우에는 500만원의 위로금이 지급된다.
주택이 수해로 유실 또는 전파된 경우는 2,700만원,반파는 1,350만원이 지급되며 이중 30%는 국고에서 지원되고 60%는 융자,10%는 자부담해야 한다.
주택이 유실되거나 파손되지 않았더라도 일단 침수됐으면 가구당 60만원씩의 침수주택 지원비가 지급된다.또한 주택이 수해로 유실돼 집주인으로부터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세입자에게는 300만원 범위내에서 세입자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농경지의 30∼50%가피해를 입은 농가에 대해서는 양곡 3가마,50∼80%는 6가마,80∼100%는 10가마가 지급된다.
경기도는 이밖에 특별구호품으로 이재민들에게 가구당 20㎏들이 쌀 1포와된장·고추장 등 장류세트 1개씩을 나줘줄 계획이다.
경기도 금고인 농협과 한미은행도 수해를 당한 이재민들을 위해 각각 3,000만원과 1,000만원의 생활안정자금을 대출해 준다.
수원 김병철기자 kbchul@
1999-08-05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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