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부금 비율 인상 ‘줄다리기’

지방교부금 비율 인상 ‘줄다리기’

입력 1999-08-04 00:00
수정 1999-08-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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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지방자치단체의 ‘돈 주머니’가 두둑해질 수 있을까.

정부부처간 이견을 보여온 지방교부세의 법정교부율 인상문제가 행정자치부의 지방교부세법 개정안 입법예고를 계기로 본격적으로 거론되기 시작했다.

행자부는 입법예고안대로 내년부터 시행한다는 입장인 반면 재정경제부와기획예산처는 난색을 표명하고 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내국세 총액의 13.27%로 되어 있는 지방교부세 교부율을 2000년부터 17%로 올린다는 것이다.이럴 경우 올해 내국세 기준으로 1조8,000억원이 지방자치단체에 더 내려가게 된다.때문에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이 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목을 빼고 기다리고 있다.지자체에서는주민들의 다양한 행정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교부율을 높여야 한다고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개정작업이 순탄하지만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재경부는 이 문제는 한·미 자동차협상에 따른 자동차세 인하분 보전문제,국가·지방간 기능 및 재원조정방안 등과 연계해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며 당분간 현행 제도를 그대로 두자는 입장이다.

기획예산처도 법정교부율 인상은 반대다.법정교부율은 현행대로 유지하되대신 지방주행세 2,900억원을 포함해 증액교부금 형태로 1조8,000억원을 지자체에 주면 되지 않겠느냐는 대안을 내놓고 있다.

행자부는 그러나 이같은 대안이 탐탁하지 않다.지방세와 국세 비중이 20 대80으로 국세 위주로 세원이 편중된 상태에서 증액교부금은 지방의 자주 재원확보와는 거리가 멀고 지방에 시혜를 베푸는 듯한 인상을 준다. 게다가 국가예산 사정을 이유로 안주면 그만이기 때문에 지자체의 재원 안정을 위해서라도 교부율 인상을 법정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편 지방교부세 교부율 인상은 대선공약으로 대통령은 취임 이후 시·도지사 오찬때 등 여러차례 공개된 장소에서 이같은 입장을 재확인했다.

행자부 관계자는 “대통령이 교부율 인상을 누누이 강조했음에도 불구하고경제부처에서는 이를 두고 대통령의 지자체에 대한 관심의 표현으로 이해하면 된다는 식”이라면서 “법정교부율 인상문제가 정부입법으로 되지 않을경우 의원입법을 해서라도 반드시 관철시키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박현갑기자 eagleduo@
1999-08-04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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