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래 버리는 휴지·꽁초 신고땐 포상금 4만원

몰래 버리는 휴지·꽁초 신고땐 포상금 4만원

입력 1999-08-04 00:00
수정 1999-08-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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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담배꽁초나 휴지를 몰래 버리는 사람을 신고하면 최고 4만원의 포상금을 받는다.

환경부는 3일 쓰레기를 함부로 버릴 때 부과되는 과태료의 80% 범위 안에서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주는 ‘쓰레기 청결 포상금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이미 지방자치단체에 폐기물관리 관련 조례를 고쳐 포상금 지급거를 마련하고 요율을 결정토록 참고자료를 내려보냈다.담배꽁초나 휴지를버리는 사람을 신고하면 최고 4만원(과태료 5만원),비닐봉지나 보자기에 담은 폐기물의 무단투기 또는 생활쓰레기 불법소각의 경우 최고 8만원(〃 10만원)의 포상금을 받는다.휴식·행락 중 발생한 쓰레기를 수거하지 않은 사례는 최고 16만원(〃 20만원),차량을 이용한 폐기물의 무단투기는 최고 40만원(〃 50만원),사업활동에서 생기는 폐기물 무단투기는 최고 80만원(〃 100만원)이 지급된다.

박홍기기자 h

1999-08-04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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