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日秀화성군수 구속

金日秀화성군수 구속

입력 1999-08-02 00:00
수정 1999-08-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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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군 관급공사 비리를 수사중인 수원지검 특수부(부장검사 梁在澤)는 1일김일수(金日秀·59) 화성군수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뇌물수수) 혐의로 구속했다.

김군수는 지난 97년 9월 화성군 태안읍에 아파트를 신축하려는 (주)우림종합건설 대표 심영섭씨(43·구속)가 사업승인을 내달라는 부탁과 함께 보내온5,000만원을 조카 김용훈씨(57·무직)를 통해 받는 등 모두 1억 1,000만원을받은 혐의다.

김군수는 또 지난해 5월과 6월 (주)장안개발 대표 천상돈씨(41·불구속입건)와 (주)경운건설 대표 신화철씨(38·불구속입건)로부터 관급공사를 배정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각각 1,000만원씩을 건네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수원 김학준기자 kimhj@

1999-08-02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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