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 물난리] 수해자 보험금 지급 이렇게

[중부 물난리] 수해자 보험금 지급 이렇게

입력 1999-08-02 00:00
수정 1999-08-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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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여름의 폭우와 달리 올해는 보상규정이 보완돼 충분한 보상을 받을것으로 보인다.

자동차 종합보험의 자기차량손해에 가입했으면 자동차가 아파트 주차장이나 한강 주차장 등에 세워진 상태에서 침수돼도 보상을 받는다.전에는 운행중인 차량의 침수피해만 보상을 받았으나 자동차보험제도가 바뀌면서 보상범위가 확대됐다.

풍수재보험 가입자들은 피해복구에 필요한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지금까지 풍수재보험은 기업들이 공장피해를 우려해 가입했으나 지난해 가장 큰 피해를 본 경기도 주민들도 상당수 보험에 가입했다.

손해보험업계는 가입자가 침수피해를 신고하면 보험금의 50%를 미리 지급해 수재복구를 빨리 할 수 있도록 하고 서류심사도 간소화해 보험금 지급 시기도 최대한 앞당길 계획이다.

특별취재반 **

1999-08-02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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